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주선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관할관청"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제3조(직접운송 판단절차) ① 관할관청은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에 따른 운송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운송매출액 중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실적으로 시행규칙 제21조의4 에 따른 직접운송기준 준수여부를 판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매출액은 법 제47조의2제3항 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신고된 실적(허위 신고된 실적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통한 운송) ① 운송사업자가 운송계약한 화물을 철도, 항공, 해운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
② 철도, 선박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으로 운송하고 이로부터 위탁 받은 물량은 새로운 운송단계로 본다.
제4조의2(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화물의 집화·분류·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제3조제1항 별표 1 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최종 수취인까지 도달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단계는 별도의 위탁단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각 운송단계내에서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 를 적용한다.
제4조의3(직접운송의무 적용 예외)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직접운송의무 준수여부의 기준이 되는 운송계약 실적에서 제외한다.
1.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제5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로 운송한 실적
2. 「항만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제5조(소속차량 인정범위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은 해당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 및 해당 운송사업자로부터 법 제40조제1항 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 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의 차량을 뜻한다.
② 위·수탁차주가 화주, 주선사업자 또는 다른 운송사업자(해당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이외의 운송사업자를 말한다)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 해당 운송실적은 위·수탁차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조(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 보고 등) ① 법 제47조의2제4항 에 따라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실적관리시스템에 신고된 실적을 토대로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송내역을 조사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고받은 직접운송 의무 준수여부를 관할관청에 즉시 송부하여 위반자에 대해 법 제19조제1항 제7호의2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9월 29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96호, 2013. 9. 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90호, 2015. 2. 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훈령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운송 실적 또는 주선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762호, 2016. 9.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39호, 2019. 10.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