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심사대상) ①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중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용역의 계약에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운반 용역계약을 위한 입찰은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계약 및 「건설폐기물법」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평가기준) ①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이행능력 중 당해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경우는 입찰공고일 바로 전년도부터 기산하여 국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격여부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③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제2조의2(신인도평가) 신인도 평가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양(+)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3조(수행능력 결격사유) 적격평가 대상자가 부도·파산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4조(낙찰자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역규모별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1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용역의 경우 90점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4조제1항 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 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
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
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
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① 적격업체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등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계약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계약에 대한 적격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이 평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당해 용역의 ‘공동수급체 구성 방법 및 기준(규모 또는 금액)’등 이 평가기준 적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이행능력 중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 등에 배출현장의 대표주소지(도로명 단위명시) 또는「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운영중인 'GIS 기반 거리측정시스템‘에서 확인된 배출현장 대표좌표를 명시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이 고시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7-37호, 2007. 3. 8.>
제1조(시행일) 이 평가기준은 공포 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평가기준의 시행일과 함께 환경부 예규 제264호「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05.10.17)」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각호의 이행능력 분야를 심사함에 있어 순환골재 품질인증 항목은 '08.7.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모두 만점 처리 한다
부 칙 <제2007-116호, 2007. 7. 27.>
①(시행일) 이 평가기준은 고시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 사목의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시점 개정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각호의 이행능력 분야를 평가함에 있어 순환골재 품질인증 항목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모두 만점 처리 한다.
부 칙 <제2008-163호, 2008. 11. 14.>
①(시행일) 이 평가기준은 고시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제5호 사목의 신인도 및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시점 개정사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각호의 이행능력 분야를 평가함에 있어 순환골재 품질인증 항목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에는 모두 만점 처리 한다.
부 칙 <제2009-173호,2009. 8. 24.> (건설기계 원동기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 개정령)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1-150호, 2011. 10. 21.>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중 "Ⅲ. 신인도" 항목 "2.기타" 분야 중 "나.「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상 환경·건설분야 신기술의 ‘검증’, 다. 순환골재 품질인증 중 도로공사용과 콘크리트용을 모두 보유한 경우" 평가항목의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4-119호, 2014. 7. 25.>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4. 8.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중 "Ⅲ. 신인도" 항목 "2.기타" 분야 중 “가.~바.” 평가항목의 경우는 2015. 1. 1.부터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019-28호, 2019. 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별표〕“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2조 관련)” 중 “Ⅰ.당해용역이행능력” 항목 “나.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항목(수주금액 2억원 미만에 한한다)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평가항목의 경우는 이 고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고시 시행 전까지 수주금액 2억원 미만의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는 만점으로 처리한다.
부 칙 <제2019-179호, 2019. 10.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최초 입찰 공고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