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제2항 에 따라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부 칙 <제2000-131호, 2000. 11. 4.>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2-191호, 2002. 12. 18.>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4-180호, 2004. 12. 10.>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특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30원으로 한다.
부 칙 <제2006-159호, 2006. 9. 28.>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물이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최종수요자의 물 사용량 1톤당 150원으로 한다.
부 칙 <제2009-123호, 2009. 8.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137호, 2010. 9.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97호, 2013. 7.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6-177호, 2016. 9.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45호, 2019. 7.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