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 에 따라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이용부담금 부과율) 금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70원으로 한다.
부 칙 <제2008-129호, 2008. 9.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25호, 2009. 8.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49호, 2012. 8.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35호, 2015. 7.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85호, 2017. 5.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142호, 2019. 7.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