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제4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 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의뢰·신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 등을 의뢰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의뢰서 또는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 "검역본부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병성감정 : 별지 제1호 서식 의 의뢰서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의뢰서
2. 법 제12조제3항 에 따른 혈청검사 :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
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서 : 별지 제2호의2 서식
3. 법 제36조 또는 제41조 에 따른 검역 : 규칙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 서식 의 신청서
4. 법 제10조제3항 에 따른 시험·분석의뢰 :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뢰서
② 제1항에 1호에서 제2의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검사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시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정밀검사 대상질병) 규칙 제45조의2제3호에 의한 검역수수료 중 정밀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정밀검사 대상 질병명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검사 등의 기간)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 와 같다.
제5조(시험의 계획수립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 과 규칙 제12조제1항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병리검사 시험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이 수립되면 검역본부장은 제4조 의 시험기간 및 종합평가기간 등을 감안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정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검사 등의 실시) 검역본부장은 제2조제1항 에 따른 광견병항체가 검사 및 제5조 에 따른 시험의 의뢰인이 검사·시험에 사용되는 시험동물, 의뢰물품 및 수수료 등을 첨부하거나 납부한 것을 확인한 후 검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고지) ①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검역 등의 의뢰 또는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 서식 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용 축산물보관장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부터 현물검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 서식 으로 수수료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8조(납부방법) ① 법 제46조 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검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방역본부장에게는 방역본부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확인)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다음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수료가 납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제8조 제2항의 지정 금융기관 계좌 조회
3. 금융결제원 뱅크페이(www.bankpay.or.kr)
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납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별지 제7호 서식 으로 납부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직접 수납한 경우 민원인용 신용승인 영수증에 영수 날인하여 교부함으로써 별지 서식에 의한 납부영수증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서) 검역본부장은 병성감정, 혈청검사,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해당 통지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1. 병성감정결과 통지서 : 별지 제3호 서식
2. 혈청검사결과 통지서 : 별지 제4호 서식
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증명서 : 별지 제2호의3 서식
3. 검역증명서 : 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제17호 서식
4. 수의과학기술의 시험·분석 결과 통지서 : 별지 제5호 서식
제11조(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①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수수료의 납부기한 내에 의뢰인 또는 신청자가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그 의뢰인 또는 신청자에게 구두,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치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부 칙 <제2011-4호, 2011. 3.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3월 6일까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
부 칙 <제2011-46호, 2011. 6. 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4년 6월 14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2-165호, 2012. 11. 1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1호, 2013. 3. 23.>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3-148호, 2013. 12.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제3호 와 제6호 규정은 2014. 2.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4-30호, 2014. 12.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9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6-10호, 2016. 1. 2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9-19호, 2019. 4.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