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품질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수수료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기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질시험 장소) 법 제31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 품질시험은 당해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검사시험차량(비노출 상태로 현장에서 품질검사와 동시에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시험차량을 포함한다)으로 품질시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료채취 및 보관) ①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과 보관용 각각 4ℓ이하를 채취한다.
②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시료는 검사용 및 보관용 각각 2ℓ이하로 채취한다.
③보관용 검사시료는 봉인된 상태로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합격 또는 정상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간
2. 불합격, 품질부적합 또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된 석유대체연료 : 검사완료일로부터 30일간
제5조(품질시험방법) 규칙 제36조제1항 별표7 제2호 나목 (2)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시험방법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품질시험 결과 수치 맺음)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시험 결과에 대한 수치맺음을 별표의 각 항목별 품질기준 수치와 같은 자리수로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결과 통지 등) ①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당해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이하 "석유대체연료사업자"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에게 검사결과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품질검사 결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당해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가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시험) ① 석유대체연료사업자는 제7조 의 규정에 따라서 통보받은 품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시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보관용 검사시료로 이의시험을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시험을 하는 때에 이의시험신청자가 시료 보관상태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확인시켜준 후 시험하여야 하며, 당해 검사시료의 최초 시험항목을 담당했던 자는 이의시험에서 동일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없다.
제9조(품질검사 수수료) 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수수료는 1리터당 0.296원으로 한다.
제10조(과부족 수수료 정산) 품질검사기관은 규칙 제47조제2항 별표9 의 규정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사업자의 월별 수수료 납부액을 한국석유공사의 석유대체연료수급통계자료 또는 석유대체연료사업자가 한국석유공사에 보고하는 수급상황기록부에 따른 판매물량으로 검정하여 과·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달 수수료 납부시 이를 정산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고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5-120호, 2005. 12. 30.>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품질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생산된 석유대체연료는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본다.
부 칙 <제2006-37호, 2006. 4. 1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7-150호, 2007. 12.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68호, 2009. 4.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193호,2009. 8. 21.>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0-231호, 2010. 12. 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67호,2012. 3. 26.> (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등 일괄개정 고시)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212호, 2012. 9. 7.>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유화연료유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유화연료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품질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2016-21호, 2016. 2.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35호, 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