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및 「형사소송법」 에 따라 세관공무원이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의 보관, 처분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압수물품의 관리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요원"이란 범칙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2.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란 압수물품을 인수받아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관세청 회계직공무원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과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하여 사무를 담당하는 세관공무원을 말한다.
3. "압수물품"이란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인정되어 압수한 물품을 말한다.
4. "환가"란 제15조 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제16조 및 제17조 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5.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이란 범칙조사시스템 내에서 압수물품 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운영) ①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임명하고 압수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압수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할 사람을 둘 수 있다.
제4조(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임무와 책임)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압수물품이 변질, 손상 또는 멸실(이하 "변질등"이라 한다)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압수물품, 압수물품관리시스템 등록사항, 압수물품 관련 자료가 상호 일치하도록 관리
2. 인화성, 폭발성 등 위험성 있는 물품이나 부패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다른 물품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은 격리 보관
3. 변질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환기장치 등 필요한 장치를 마련
4.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취급상 주의표시를 하여 관리
② 세관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변질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상을 명한다.
1. 변질등이 되지 않은 상태의 해당 압수물품과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물품으로 현물배상
2. 변질등이 되지 않은 상태의 해당 압수물품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으로 금전배상
제5조(압수물품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①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압수물품보관창고(이하 "압수창고"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압수창고의 화재,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고의 규모, 환경에 적합한 소화기도난방지시설(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압수창고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보관하며, 봉인된 비상열쇠 한 세트를 당직실에 갖춰 두어 재난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압수물품 관리기관) ①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압수한 물품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세관에서 관리한다.
② 세관장은 검거한 사건을 다른 세관에 이첩할 때에는 압수물품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거대중량 또는 물품의 훼손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인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검거세관에서 압수물품을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보관증을 작성하여 사건인수세관에 주어야 한다.
제7조(압수물품의 전산관리) ① 이 훈령에서 정하는 압수물품 관리에 관한 업무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개정·전산시스템 미비 및 그 밖의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그 사유가 없어지면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사후 입력한다.
제2장 압수물품의 인수 및 관리
제8조(압수물품의 인계 및 인수) ① 조사요원은 물품의 압수가 확정된 때에는 신속히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인계목록을 출력하여 압수물품과 함께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당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압수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수량확인에 시간이 걸리거나, 해당 압수물품과 관련된 피의자를 긴급히 추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지는 즉시 인계한다.
③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인계목록과 대조하여 물품을 인수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입고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인계인수)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교체 등으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경우에는 담당과장의 참석 하에 압수물품관리시스템의 압수물품현황과 물품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시에는 압수물품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3호서식 의 압수물품 관리대장을 첨부하여 인계인수일자, 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인계자, 인수자 및 참석자는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즉시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압수물품의 보관)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을 인수받은 경우에는 그 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압수물품을 범칙사건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외부에서 알아보기 쉬운 부분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압수물품 표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표지를 붙이기 어려울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할 경우에는 구획번호(압수창고 내부 공간에 대해 구획을 지어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구획별로 매긴 임의의 번호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보관장소를 구체적으로 등록한다. 이 경우 보관장소를 이동하는 때에는 그 변경된 장소를 등록한다.
제11조(압수물품의 위탁보관)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제10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수물품의 소지자·보관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에게 해당 물품을 위탁보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업무 취급은행에 위탁보관(대여금고에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다.
2. 물품의 특성에 따라 특수설비를 갖춘 보관시설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압수물품이 거대중량 또는 운송시 가치손상 등의 사유로 운송이 곤란한 경우
4. 보석·귀금속 등 고가의 귀중품으로 위탁보관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별지 제6호서식 의 수·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압수물품보관에 드는 실비를 보관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수탁보관자로 하여금 제4조 에서 정한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의 임무와 책임을 주지시키고 압수물품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다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금융기관의 대여금고에 보관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위탁보관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발부받은 대여금고 약관과 열쇠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료는 금융기관의 공식요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④ 조사요원은 압수물품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압수현장에서 긴급히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압수물품 보관에 지장이 없는 창고 등에 보관하고 수·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후 수·위탁보관계약서와 별지 제7호서식 의 수탁보관증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수·위탁보관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즉시 별지 제7호서식 의 수탁보관증을 작성하여 위탁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범칙사건을 다른 세관으로 이첩하는 경우 범칙사건을 이첩받은 세관장은 압수물품 수·위탁보관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위탁보관시설) ① 제11조 에 따라 압수물품을 위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창고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 또는 냉동냉장 등 특수보관시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관일 직전 법규수행능력 평가 결과가 B 이상인 업체
② 조사요원 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창고 안에 일반물품과 압수물품을 함께 보관하거나 거대물품으로 야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외부인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펜스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수탁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관할구역에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창고가 없거나 보관시설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창고에 임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압수물품의 일시 반출입) ① 압수물품을 감정, 법정제출, 조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일시반출입하려는 자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별지 제4호서식 의 압수물품 일시반출입대장에 압수물품 담당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일시반출한 자는 일시반출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한 사건의 압수물품은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일시반출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일시반출한 물품을 재반입할 때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4조(고발송치시 압수물품 처리) ① 세관장이 관세범 등을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는 경우 조사요원은 이 사실을 범칙조사시스템에 입력하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부터 압수물품을 인수하여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요원은 담당검사가 조사목적상의 편의, 검찰자체보관시설 부족, 인계비용 과다 등의 사유로 압수물품의 보관을 세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 의 보관증을 받아 관할 검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압수물품의 처분
제15조(환가처분 대상) 세관장등은 압수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수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 또는 공탁할 수 있다.
1. 「관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매각 요청은 별지 제10호서식 의 환가요청서에 의한다.
제16조(환가처분 절차) ① 세관장이 압수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 또는 관계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한 후 즉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303조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매각사실을 미리 알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세관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이 환가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환가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검사의 환가지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매각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은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이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하였거나 고발 또는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환가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수산식품부이관) 지휘요청에 따라 담당검사에게 환가처분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환가처분의 방법 등) ① 압수물품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위탁판매의 방법으로 매각한다. 이 경우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압수물품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압수물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내거래가 금지되거나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검사, 검역, 허가, 승인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압수물품의 낙찰자는 해당 물품의 인수 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검역법」 , 「식물방역법」 ,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검역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매각 전에 검역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압수물품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압수물품의 가격산출, 매각절차, 위탁판매에 관하여는 법 및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제18조(농산물 등의 이관) ① 세관장은 환가대상 압수물품이 농산물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이관할 수 있다. 다만, 「검역법」 , 「식물방역법」 , 「식품위생법」 등의 검사결과 불합격처분을 받은 농산물은 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압수물품이 제1항에 따른 이관 대상인 경우에는 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른 검역 또는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하였거나 고발 또는 송치하여야 하는 압수물품을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의 압수물 환가처분(농림수산식품부 이관) 지휘요청에 의해 담당검사에게 환가처분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압수물품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환가처분 결정일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압수 농산물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압수물품의 이관을 통보하면서 20일의 범위에서 이관 요청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압수물품에 대하여 압수일부터 인계시점까지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 압수창고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환가대금의 관리) ① 환가대금의 출납과 보관은 이 훈령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에 정한 절차에 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이를 행한다.
②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환가처분한 금액을 사건번호, 피의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환가금액을 확인한 후 보관금영수증을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환가대금을 보관전환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전환을 통지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은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보관금전환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폐기처분 대상)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2.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
제21조(폐기처분 절차) ① 세관장은 제1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미리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알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알려야 하며,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는 압수물품의 경우 소유자 등 권한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알릴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요지를 세관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폐기하려는 압수물품이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검역대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검사 또는 검역의뢰하고 그 결과를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이 검찰에 고발 또는 송치하였거나 고발 또는 송치하여야 하는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의 압수물품 폐기처분 지휘 요청에 의해 담당검사에게 폐기에 대한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 세관장은 압수물을 폐기할 때 증거보존의 필요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사진촬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폐기할 때 압수물품관리공무원 외에 다른 공무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22조(압수물품의 반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換價代金)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 범칙조사 종결 전이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23조(반환 절차) ① 세관장은 제22조 에 따라 반환을 할 경우에는 반환받을 자에게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의 압수물건(환가대금) 반환통지서에 의해 반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후 30일이 경과하여도 피의자 또는 관계인(대리인을 포함한다)이 반환물품 또는 환가대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반환받을 자의 주소 및 거소의 불분명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요지를 세관게시판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반환받을 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법 제313조제3항 에 따라 그 물품 또는 그 환가대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③ 검찰에 고발송치한 압수물품을 제2항에 따라 국고귀속 하는 때에는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피의자 또는 관계인(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반환물품 또는 환가대금을 반환하고 수령인으로부터 별지 제14호서식 의 수령증을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압수물품이 외국물품으로서 관세의 납부 등 통관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절차를 마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24조(몰수 및 국고귀속 대상)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
1. 피의자가 해당 압수물품 또는 환가대금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하는 경우
3. 법 제299조제1항 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에 의한 유실물 공고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제25조(몰수 및 국고귀속 절차)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몰수 또는 국고귀속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서 몰수 또는 국고귀속 처분대상목록을 작성하여 몰수·국고귀속물품관리공무원에게 별지 제8호서식 의 몰수·국고귀속통지에 따라 통지한 후 해당 물품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압수물품의 몰수 또는 국고귀속시 창고시설 부족 등으로 관련부서에 즉시 인계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계시까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이 물품을 관리하게 하거나 압수물품관리공무원과 몰수·국고귀속물품관리공무원에게 공동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유실물의 공고) ① 법 제299조제1항 에 따른 유실물의 공고는 압수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7일 이내에 14일간 세관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실물의 공고를 한 때에 소유자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유실물공고목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유실물 중 특히 귀중한 물건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동시에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7조(처분결과의 등록) ① 조사요원은 피의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범칙조사시스템에 등록하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해당 압수물품을 처분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물품의 출고 후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4. 다른 세관 또는 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면서 압수물품을 인계한 경우
5. 법령에 따른 검사 또는 검역 등을 위해 검체 수거를 한 경우
제4장 보고 등
제28조(압수물품 관리의 보고) ① 압수물품관리공무원은 물품관리 중 훼손, 망실 또는 횡령 등 관리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사고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 의 압수물품 관리사고 보고에 따라 즉시 보고하고 진상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여야 한다.
제29조(압수물품 점검 등) ① 압수물품 담당과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압수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출력하여 압수물품 관리상황을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기소중지 등의 사유로 입고일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장기 보관물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분 촉진을 위하여 조사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구체적 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③ 압수물품 담당과장은 압수물품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매 분기별로 위탁물품의 보관상태를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한다.
④ 세관장은 연 1회 이상 압수물품점검반을 편성하여 압수물품 재고현황 등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26호, 2010. 5. 18.>
이 세칙은 2010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25호, 2013. 4. 25.>
이 세칙은 201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09호, 2015. 4. 15.>
이 훈령은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47호, 2019. 2. 28.>
이 훈령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