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정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3. 12. 20.>
1.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 , 제12조의3 (법률)
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제14조의2 (대통령령)
3.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4 , 제22조의5 (대통령령)
4.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 제21조의4 (대통령령)
6.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3조(대통령령)
7. 국가전쟁지도지침 제3절 제1항(대통령훈령 제344호)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이 규정은 비상대비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선발 및 임용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 11. 6.>
1.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
2. 공기업, 공공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③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을 적용하되,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선발시험 응시자격과 근무기한
제4조(응시자격)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전역 후 3년이 경과’하는 기준일은 해당 상반기 선발시험은 6월30일, 하반기 선발시험은 12월31일로 한다. <개정 2015. 9. 17.>
1. 대위~소령급 직위(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 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2. 중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령급(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으로서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4.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위∼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위∼소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5.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소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소령인 경우 임용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나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6. 일반직공무원 4급 직위(임기제)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중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중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전문경력관 가군 직위로 8년 이상 근무한 자
7. 일반직고위공무원(임기제) 및 부이사관(임기제) 직위는 기본병과 출신으로 전역한 대령으로서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본병과 현역 대령인 경우 임용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자
8. 위 각 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능한 자
9. 군에서 불명예 전역하지 아니한 자, 전역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자,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지 아니한 자 및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
10. 명예진급 및 명예진급 예정자는 명예진급 및 예정계급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 경력평가에서 감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본병과와 동일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공군의 의무과 중 제1호 및 제2호의 해당자와 동일한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응시기회는 3회로 제한한다. 다만,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응시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현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 중인 자는 퇴직하고, 사전에 공석발생 보고 및 행정안전부 심의 후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직위의 직무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령·군별·병과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한) ① 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기는 임용기관의 기본정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 및 인사규칙의 정년)으로 한다. <개정 2019. 2. 1.>
② 제1항의 기본정년 변경은 기관·업체의 취업 및 인사규칙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 경우 기관·업체는 주무부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근거자료와 함께 제7조 제2호의 정년변경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제6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구성) ①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 비상대비정책국장이 지명하는 자, 비상대비자원과장, 비상대비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비상대비자원과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한다.
④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 개최시기는 심의요건 발생시 개최한다.
제7조(심의사항)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6.>
제8조(심의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시·도교육감은 해당 기관과 소관 업체·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의 설치·폐지 또는 담당자 직급의 조정을 필요로 할 때는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심의를 요청한다. <개정 2017. 7. 26.>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는 관련 소명자료와 지도방문 등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심의하되, 필요시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사후조치) ① 심의결과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여 해당기관과 소관업체·단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가 폐지하도록 결정될 경우, 해당 담당자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는 타 업체에 전보시키되 임기는 전보된 업체의 정년으로 한다.
③ 직급 또는 계급의 상·하향 조정 판정 시는 후임자 임용추천 시부터 조정내용을 적용한다.
제10조 삭제 <개정 2013. 12. 20.>
제4장 비상대비업무담당부서 설치 및 임무
제11조(설치기준 및 추천계급)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별표 1 의 기준을 고려하여 추천한다. 다만 추천당시 계급별 자원의 분포, 업체의 정년,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추천자의 계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지정 예외기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전시임무 중요도가 현저히 낮고, 소규모기관(정원 100명 이하)
제12조의2(비상대비업무 담당자 지정해제 등)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2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의 장은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1. 임무가 중대하게 변경되어 심의회에서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임용보류결정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더 이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무 및 보직기준) ① 공공기관 및 업체·단체 등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비상대비업무를 총괄, 조정 및 확인한다. <개정 2013. 12. 20.>
3.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업무의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업무 관련부서와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시업무 수행과 관련되거나 지시받은 사항
② 정부투자기관 및 업체, 단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보임할 때는 전역계급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보임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제13조 에 명시된 임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
1.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2.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마. 임용거부, 직급하향 요구, 근무기강 등 문제발생 시 조치
가. 업종별 신규 등록업체 확인 및 신규 중점관리 지정을 통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부서 설치 및 담당자 임용 확대
② 중앙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주요상황 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안 업무보고:자원조사 계획, 을지연습 준비보고 및 강평,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신규 보임 추진계획
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재난, 안전, 비상대비업무 관련 세미나
가. 산하 단체, 업체 및 기관의 변동사항(합병, 분사, 매각, 임무고지 해제 등)
나. 산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와 관련사항(직위변경, 안전사고 및 임의 사퇴 등 신변 관련 사항)
제5장 지도·심사
제15조(지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6조(적합심사위원회 구성 및 자격기준 등) 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적합심사위원회(이하 "적합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비상대비정책국장) 1인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 3. 16.>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8년 이상 재직한 자
2.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③ 위원장이 사고 또는 제17조 에 따른 기피·회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제척 및 기피·회피) ① 적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합심사대상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는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 11. 6.>
②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대상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18조의2 제4항에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적합심사의 실시 등) ① 적합심사 요구자는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적합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1. 별지 제1호서식 의 적합심사의결요구서
② 적합심사 요구자는 적합심사요구시, 지체 없이 적합심사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하며, 적합심사대상자는 적합심사를 요구하는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적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의2(적합심사위원회의 의결) ① 적합심사위원회는 법 제12조의3 에 따른 적합심사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적부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합심사위원회위원장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6.>
② 적합심사위원회는 적합심사대상자에게 적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합심사일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적합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합심사대상자 또는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적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부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적합심사의결서로 하며, 적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 및 판단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장 공석판단 및 임용추천
제19조(공석조사 및 판단) ① 추천대상 공석은 선발시험 3개월 전에 조사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기관 및 주요 공기업 등의 주요보직에 대한 불시공석은 발생 즉시 조사 판단한다. <개정 2012. 11. 6.>
②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도 교육청은 소관업체에 대한 예상 공석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응시자 분류 및 요청) ① 공석 현황은 심의회를 거쳐 판단한다.
② 응시자원은 육·해·공군별로 요청하되, 각 군별 균형된 공석 배분과 군별 특성을 고려한 공석할당을 위하여 별도의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
③ 행정안전부에서 인터넷으로 응시지원서를 접수한다. 다만, 국방부 및 각 군 본부는 군 경력 등에 대한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임용추천 자격) 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포함)에 합격한 사람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임용될 자격을 가지며, 심의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하는 자를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추천 할 수 있다. 다만 임용 후 3년 이상 근무가 불가한 자는 임용추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시험 합격자는 전역시 계급에 맞게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전역시 계급에는 명예진급 심사결과를 포함한다.
제22조(임용추천 심의 및 추천) ① 임용추천에 관한 사항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 11. 6.>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선발시험 성적과 기관 또는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③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 파견장교 선발시험에 합격한 자는 행정안전부 파견장교 선발 및 근무규정에 따른 근무실적(2년6개월 이상),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추천한다.
④ 심의회 심의의 세부기준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결정한다.
⑤ 임용추천 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대상자를 주무부장관을 거쳐 임용예정 기관 또는 업체에 추천한다.
⑦ 주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한 대상자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임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⑧ 추천 대상자가 피 추천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심의회를 통해 다른 대상자를 추천하며, 포기한 자는 1회의 응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2조의2(예비합격자의 추천 및 재추천) ①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공석이 발생하여 다음 선발시까지 공석을 둘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비합격자를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임용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 4. 27.>
② 예비합격자는 정기시험시 성적순으로 합격자의 30% 이내에서 반기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선발 단위의 선발대상자가 3명 이하인 경우 1명을 예비합격자로 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심의회 심의를 통해 타 기관 또는 업체에 임용 재추천할 수 있다. 다만 재추천의 경우 임용후 3년 이상 근무 조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추천 사유가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 임용 재추천을 하지 아니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제5조 의 근무기한을 적용받는다.
1. 기관 또는 업체의 도산, 통·폐합, 추천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거부 등의 사유로 선발·추천되었음에도 임용이 되지 못한 자
2.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 후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음에도 기관 또는 업체가 도산, 통·폐합,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지정해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자. 단, 재추천 임용 후 2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
3.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으로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직위가 상실되는 자의 근무기한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남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중점관리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재추천할 수 있다.
④ 기관 또는 업체의 통폐합시 통합을 주도한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자를 통합이 완료된 기관 또는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계속 임용하고, 폐지된 기관 또는 업체의 임용자는 타 기관 또는 업체로 재추천 한다.
제7장 선발시험
제23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① 임용추천 대상자의 선발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시험(과목 1, 과목 2, 과목 3),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선발시험의 일부를 조정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 6할 이상 득점하지 못한 사람은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선발단위) ① 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직급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하되, 동일 직급인 경우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0.>
② 중점관리대상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계급별·군별로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의 원활한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한다. <개정 2014. 8. 13.>
②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은 계급(직급)별로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 에 채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류전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류전형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은 그 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각 군은 서류전형에 필요한 자료(근무평정 등급별 배점 등)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시험과목) ①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과목 1, 과목 2, 과목 3으로 한다. <개정 2014. 8. 13.>
② 과목 1과 2는 선택형으로 하되, 시험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령 포함)
나.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포함)
2. [과목 2] 헌법
③ [과목 3]은 논술형으로 하되, 시험위원이 마련한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④ 응시자 [과목 3]의 점수는 제3항에 따라 각 시험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합산하여 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점수는 절사한 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27조(법령시험) 삭제 <2014. 8. 13>
제2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응시자의 경력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각각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평정한다. <개정 2015. 9. 17.>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서의 도덕성, 신뢰성 및 책임감
②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4점을 만점(최저 0점)으로 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매우미흡 등급으로 평가된 자는 합산 성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④ 응시자 면접시험 점수는 제2항에 따라 각 면접시험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로 하되,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점수는 절사한 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 산출한다.
제29조(시험위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에 관한 출제·채점·면접시험 등 그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
② 법령시험의 과목별 시험위원과 논술시험·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동점자 처리기준)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시에는 다수 응시자, 연장자, 법령시험 다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1조(응시수수료) ① 선발시험의 응시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에서 정한 소정의 응시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 12. 20.>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및 면제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응시수수료)를 준용한다.
제8장 교육
제32조(신규임용자 교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선발, 임용추천된 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신규 임용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33조(보수교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비상대비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해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6.>
제34조 삭제 <2012. 11. 6.>
제9장 행정사항
제35조(인사관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자체양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와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임기준수 서약서를 작성 유지한다. <개정 2012. 11. 6.>
제36조(업무추진계획 보고)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주요 공기업 및 업체에 신규보임된 비상대비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충무계획, 을지연습 등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37조(보안조치) 임용추천에 따른 일체의 업무내용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한다.
제38조(개인정보공개 동의)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동시에 개인정보공개동의서를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제출하며, 행정안전부는 이를 기초로 각 군 본부로부터 인사검증자료를 획득하여 선발시험에 활용 후 원본 자체를 각 군 본부에 반납한다. <개정 2017. 7. 26.>
제39조(확인·점검 및 시정조치 요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교육청 및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주무부장관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 업무수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5조제2항 에 따른 임기연장 대상자, 제22조의2제3항 제2호에 따른 재추천 대상자가 인사심의를 요청할 경우 그 심의 대상에 최근 3년 이내의 주무부장관의 확인·점검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확인·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적합심사를 요청하거나,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0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
부 칙 <제195호, 2008. 9. 30.>
① 이 규정은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5조(근무기한), 제23조(시험의 방법)의 제2항, 제24조(선발단위), 제27조(법령시험), 제28조(면접시험)는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제4조(응시 및 임용추천자격) 제1항의 제2호와 제3호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 종전의 예규는 아래와 같이 폐지한다.
1.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인사관리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은 2008년 9월 30일부로 폐지
2.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 임용추천 및 근속년수 연장에 관한 세부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26호, 2008. 3. 27.)은 2009년 6월 30일부로 폐지
③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2009년 상반기 선발자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별정직공무원 및 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임기)은 종전의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 한다
④ 구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5년 이상 근무한 3급 이하) 및 별정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3년 이상 근무한 4급 상당 이하)과 2008년 7월 31일 이전에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파견장교인 경우 임용추천은 종전 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하고, 근무기한(임기)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자부터는 현 규정을 적용, 시행 한다.
부 칙 <제281호, 2009. 11.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2009년도 상반기까지 선발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임기)은 종전의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한다.
③ 구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5년 이상 근무한 3급 이하) 및 별정직공무원(비상대비업무 3년 이상 근무한 4급상당 이하)과 2008년 7월 31일 이전에 행정안전부로 파견된 파견장교인 경우 임용추천은 종전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3호, 2008. 4. 11.)을 적용한다.
부 칙 <제359호, 2011. 4. 27.>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4조(응시자격)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별지 4] 및 [별지 5]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제429호, 2012. 11. 6.>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정 제23조, 제25조, 제28조, [별지 7,8,9]는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시행한다.
②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소규모업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근무하던 자 중,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자는 해당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근무기한까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인정한다.
부 칙 <제8호, 2013. 4. 8.>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0호, 2013. 12. 20.>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호, 2014. 8. 13.>
① 이 규정은 공고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호, 2015. 1. 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문자방송기준 및 운영규정」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제42호, 2015.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한국사검정능력시험 인증등급 획득자 가점 적용과 업체 소령급 이하·전문경력관 나군의 면접시험은 2016년 상반기 선발시험까지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81호, 2017. 3. 16.>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관보발행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 제정)
①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과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9년도 상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단, 제23조제2항 개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 응시자 가운데 전투병과 출신(2점)에 대한 가점 폐지는 2018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61호, 2019.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발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항과 별표4의 개정사항은 2019년도 하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