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4항 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시설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 등)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관리업자가 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산망에 직접 접속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점검인력 배치상황 통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통보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점검인력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에 따라 통보한다.
③ 점검인력 배치통보 시 최초 1회 및 점검인력 변경 시에는 규칙 별지 제30호의4서식 에 따른 소방기술인력 보유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점검표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사항 및 세부점검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 까지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의33 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2.)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의 자체점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동기능점검 : 별지 제2호서식 부터 별지 제2호의21서식 까지의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작동기능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2. 종합정밀점검 :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의33 호서식까지의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별표의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이용하여 종합정밀점검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한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연도부터 작동기능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의 준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에 따른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서류 중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의 붙임 서류인 소방시설의 항목별 성능시험표는 이 고시의 별지 제4호서식 부터 별지 제4호의34서식 까지의 소방시설 성능시험조사표에 의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자체소방점검표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규칙 제18조제4항 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의 소방시설자체점검기록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외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의 소방시설외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 22.)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4-31호, 2004. 10. 16.>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1-6(소방시설자체점검표고시)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합정밀점검표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3호 종합정밀점검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종합정밀점검을 하는 종합정밀점검부터 적용하며, 2004년도 실시하는 종합정밀점검의 경우에는 종전의 종합정밀점검표를 사용한다.
부 칙 <제2012-7호, 2012. 2. 3.>
이 고시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3-13호, 2013. 5. 17.>
이 고시는 2013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5-1호,2015. 1. 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27호, 2017. 6.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7-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9-5호, 2019. 1.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