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인 위원)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담당 고위공무원 1명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의 고위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각 1명이 된다.
②제1항의 중앙행정기관 관련 안건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공무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9조 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2조의2(민간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①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민간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민간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의출석)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출석을 허용한 자
②각 위원은 회의소집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상황을 연 1회 국토교통부장관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안건의 상정 등) ①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부터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상 규정한 사항 및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회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로한다.
⑤위원회는 심의시에 제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 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서면심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은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자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③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당해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당해 회의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소속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제5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서명부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미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현지조사를 지시한 사항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도시계획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문위원으로 도시계획연구반을 둘 수 있다.
제13조(도시계획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상 알게 된 도시계획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의 회의(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1회당 정액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②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분과위원회의 운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8조 · 제109조 · 제112조 와 이 세칙 제4조 내지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제11조제2항 을 준용한다.
부칙 <제713호,2007. 12. 31.>
이 세칙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85호,2009. 1. 19.>
이 세칙은 2009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09. 11. 6.>
이 세칙은 2009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호,2011. 2. 14.>
이 세칙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호,2013. 5. 1.>
이 세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6. 2.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5호,2018. 12.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