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 · 제27조제1항 에 따른 「소화약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이 기준은 분말소화약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분말소화약제) ①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 (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NaHCO3)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이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KHCO3)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이 92 wt% 이상이어야 한다.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이어야 한다.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 내지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내지 24 ℃의 온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이하이어야 한다.
4.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6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80 %인 항온항습조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이하이어야 한다.
5. 겉보기비중은 0.820 g/mL 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mm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 을 0.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21 ± 3)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분말소화약제는 전극사이의 간격을 25.4 mm로 하고 15분 동안 전압을 높여가며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소 5 000 V의 내전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에 따른 친환경표지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분말소화약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명판) 소화약제 저장용기 및 소화설비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 제3호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한다.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제5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을 따른다.
제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부칙 <제2015-93호,2015. 7.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2호,2018. 12.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