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82조부터 제85조 에서 규정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 제·개정 등 표준화 업무와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표준"이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을 말한다.
2. "단체표준"이란 법 제91조 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단체가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3. "인증"이란 법 제83조 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제품 및 서비스가 국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표준인증 및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인증을 말한다.
4. "표준화전담기관"이란 법 제8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 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5. "성능평가전담기관"이란 법 제86조제4항 및 시행령 제79조 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장비, 시스템, 서비스의 성능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위원회
제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장기해외체류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위원직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해촉 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임무)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3. 인증기관의 지정 심의 및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국가표준 채택과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및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요청에 응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심의안이 제출되면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국토교통부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제정
제8조(국가표준의 제안) ①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국가표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안하려고 하는 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 의 국가표준안 설명서
3. 별지 제3호 서식 의 지적재산권 취급 확약서
②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국가표준으로 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제안이 없더라도 국가표준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9조(국가표준안의 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제3항 에 따라 국가표준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표준화전담기관에게 국가표준의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 에 따라 제안된 국가표준안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국가표준 제정 등의 예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의 내용 중 용어변경 등 경미한 사항이나 운영 중인 단체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15일로 단축할 수 있다.
2. 국가표준안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
② 제1항의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는 국가표준 예고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제3항의 협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국가표준안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국가표준안 및 제10조제4항 의 의견청취 결과와 협의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가. 법 제77조 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 간 호환성 확보 필요성
다. 의견청취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처리 적정성
3. 기존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및 다른 표준과의 중복성
4. 기타 심의위원회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국가표준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된 경우에는 그 표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일자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표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에 따라 제정·개정된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표준의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에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재검토 결과 해당 국가표준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절차는 제8조부터 제12조 를 준용한다.
제14조(국가표준의 보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등록소를 구축·운영하고 국가표준의 목록 및 전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 에 따라 고시된 국가표준을 구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데이터등록소의 운영을 표준화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제15조(인증기준 등의 개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장비·제품 및 서비스(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기준의 개발은 표준화전담기관 또는 성능평가전담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표준 및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인증조건 또는 인증등급(품질등급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인증수수료 산정기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의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화전담기관 및 성능평가전담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인증기준 제정 등의 예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준의 내용 중 용어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15일로 할 수 있다.
2. 인증기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개정 또는 폐지 사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의 내용에 포함되거나 준용한 국가표준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의견청취 기간을 15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인증기준 예고기간 동안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의견을 제1항의 인증기준 예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해당 인증기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의견청취 결과와 제4항의 협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인증기준안 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제16조제5항 의 의견청취 결과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한다.
나. 인증시설 및 시험장비 등 인증시험환경의 구현가능성
라.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의 적절성
마. 의견청취 내역 및 반대의견 등에 대한 결과처리 적정성
3. 기존 국가표준과의 부합성 및 다른 인증기준과의 상충여부
4. 기타 심의위원회가 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인증대상 및 기준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인증기준의 명칭 및 번호와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구분 및 그 일자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 에 따라 제정·개정된 인증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3년마다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인증기준의 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화전담기관 또는 성능평가기관에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해당 인증기준의 개정·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준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절차는 제16조부터 제18조 를 준용한다.
제20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중 제2호의 수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8. 인증업무 계속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한 업무 이관계획
③ 제2항제5호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전담조직은 교통, 정보통신 분야의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전담조직의 책임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가. 관련분야 기술사로 3년 이상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나. 관련분야 박사학위 보유한 자 또는 학력·경력으로 고급기술자로 인정되는 자로 당해 자격요건 취득 후 3년 이상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책임자 이외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지능형교통체계 분야의 실무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과반수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④ 신청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중 제3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인증수수료 및 납부방법, 기간에 관한 사항
7. 인증과 관련된 소속직원의 준수사항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 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에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 부합 여부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기관 구비서류 내용의 적정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심의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의결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주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인증 장비 등의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 및 홍보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기관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관은 제20조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인증기관의 사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업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소재지·명칭·대표자 또는 전담인력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법 제8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4호 및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제2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문주재자가 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9조 의 규정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청문주재자의 교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청문주재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청문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인증기관에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의 청문의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 을 따른다.
제24조(인증신청)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증대상 장비 등을 제조한 후 별지 제5호 서식 의 인증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한다.
② 신청인은 인증신청 이후 신청내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인증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 신청 시 제15조 에 따른 인증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이 정한 인증수수료를 인증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인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인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인증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인증) ① 인증기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증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시험을 위해 인증대상 장비의 설치 등 시험환경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인증시험 일자 및 시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은 신청인의 장비 등이 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번호 등 제품의 사용에 필요한 번호를 부여한다.
③ 인증시험에 합격하여 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1 과 같이 인증 장비 등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증서를 해당 인증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결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의 인증결과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결과를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인증기관은 신청인이 구술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신청인과 협의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5인 이내 위원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기관 및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인증기관 및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시험)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귀책사유 또는 중지요청으로 시험이 중단되거나 시험에 불합격하여 인증 재시험을 요청한 경우
2. 신청인의 인증결과 의견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으로 보며, 신청인은 이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위해 재시험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인증관리)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일로부터 5년으로 원칙으로 하되 제조판매자의 품질보증한계에 따라 그 기한을 가감할 수 있다.
② 인증대상의 주요부품 및 제조공법변경 등으로 기존에 인증된 기능과 차이를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품이 다른 것으로 보며, 별도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훼손, 분실하여 인증기관에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인증기관은 재발급 신청서 및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제30조(인증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장비 등이 법 제84조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인증 장비 등이 법 제84조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장비 등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에 제3항에 따른 청문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문주재자가 되어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청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9조 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청문주재자의 교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 청문주재자를 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청문위원회를 구성하면 취소하고자 하는 인증 장비 등의 인증을 받은 자에게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의 청문의 절차 등은 행정절차법 을 따른다.
제31조(인증기관의 의무) ① 인증기관은 시험방법 및 절차 등이 다른 인증기관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인증 장비 등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 인증기관이 민사상 배상책임을 진다.
③ 인증기관의 인증업무관계자는 인증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가 인증 장비 등의 인증결과를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984호,2015. 1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표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전 고시된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은 이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의 시행 전 고시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6호)은 이 규정에 따라 인증기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의 시행 전 고시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품질인증기관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22호)은 이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의 시행 전 제2항에 의하여 인증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16-67호,2016.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의 표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전 고시된 지능형교통체계표준은 이 규정에 따라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의 시행 전 고시된 “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56호)은 이 규정에 따라 인증기준으로 채택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정의 시행 전 고시된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지능형교통체계(ITS) 품질인증기관 지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922호)은 이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의 시행 전 제2항에 의하여 인증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