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
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비 등을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성능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
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제4조 (기본 원칙)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은 반영구적인 장수명, 내구성, 안전성, 가변성, 친환경성 등의 성능과 품질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향후 리모델링을 대비하고, 이 기준의 효율적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내구연한 설정 및 내구성 확보를 위한 사항
2. 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도서(「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를 말한다)의 보존
3. 리모델링 취지 등을 고려하여 노후화 억제, 기능향상 등을 기하고 자원의 절약 및 건설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
4. 향후 리모델링시 발코니, 주차장 등 추가설치와 관련,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설계가 되도록 조치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리모델링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창의적 설계 및 신공법, 재료, 자재 등의 성능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물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 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 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판단평가서에 대한 평가근거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근거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제출 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항목별의 검토의견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평가 및 승인)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건축위원회에서 제5조 에 따라 제출한 인정신청서와 판단평가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용적률 등에 대하여 완화가 가능하며, 허가권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③필요한 경우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와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판단평가서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허가권자는 건축주등이 제5조 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주등이 보완요청을 2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7조 (허가사항 변경 등) 제6조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16조 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평가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 를 준용한다.
제8조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 세칙) 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7-456호,2007. 11. 1.>v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774호,2018. 12.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