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2017-113호,2017. 12.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87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2018-72호,2018. 8.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고시「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87호)은 폐지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