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제1항 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 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위촉장 및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명예감시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
5. 기타 명예감시원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촉이 필요한 때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3조(위촉기간) ① 명예감시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촉장 및 명예감시원증의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게 연 또는 월 단위로 위촉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감시원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소속 명예감시원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집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 단체 또는 질병관리 전문기관에 그 교육을 위임할 수 있다.
3. 관련 법령 및 그 밖에 명예감시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명예감시원의 임무) 명예감시원은 규칙 제30조제2항 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감시활동에 명예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명예감시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검역본부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7호 와 별지 제8호서식 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수당 지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규칙 제30조제2항 에 따른 감시활동에 참여한 경우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 50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홍보·지도 등의 기타 활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4조 에 따라 실시한 교육에 참석한 명예감시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1인당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8조(포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생산자 단체장은 가축방역에 공헌한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검역본부장에게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6-218호,2016. 6.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호,2018. 8. 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