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조사원"이라 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의 조사원을 말한다.
제3조(자격요건) 영 제25조 제2항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원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제2018-73호,2018.4.15.>
이 고시는 2018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