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조정 사항,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 및 조정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10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사항
3.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6.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위·수탁계약의 상호통지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9조의10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적절한 분포를 고려하여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②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시·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촉·임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임명한다.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때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시·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일시·장소 및 협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조정 당사자의 요구, 비밀유지 및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안건에 대하여 회의당일 배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른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협의회의 간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 회의의 일시·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및 조정·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7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를 말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발생 시부터 신청 시까지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2. 그 밖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의·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② 협의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당사자 일방이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조정 및 결정사항의 준수 등) ① 협의회는 분쟁조정결과를 당사자 및 해당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 및 위·수탁차주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기타사항) 시·도지사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이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183호,2012.4.1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제11조에 따라 구성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는 이 고시에 따라 구성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로 본다. 다만, 해당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임기는 2012년 6월 30일에 모두 만료된다.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고시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고시 시행 당시 심의·조정중인 분쟁사건은 이 고시에 따라 신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2015-225호,2015.4.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204호,2018.4.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