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일 : 2016. 1. 4.
2. 고시내용 :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해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별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3. 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제1항제5의2호
부칙<제2016-1호,2016.1.4.>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재검토기한 : 행정자치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1호,2017.7.2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