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발령 2018. 1.18.] [환경부고시 , 2018. 1.18., 일부개정]
수집하기
조문목차
숨기기
|
최근 변경사항 :
1년
3년
|
AI분석
연혁
제·개정문
<최신>
제2018호, 2018. 01. 18 일부개정
제2006호, 2006. 12. 26 제정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T.C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pH, F, ABS 항목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설정한다.
연혁
연혁
부칙<제2006-149호,2006.12.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8-6호,2018.1.1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확인
법령체계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입법 현황 목록
아산 탕정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추가설정 항목
조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