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한 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평가 및 공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동 업무를 위탁받은 협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적근거) 동 지침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7조를 근거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동 지침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평가 및 공시기관) 용역이행능력의 평가·공시 업무는 법 제58조제2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수행한다.
제2장 용역이행실적의 신고 등
제5조(신고시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에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용역이행실적신고서 등 관계서류: 매년 2월 15일
2. 재무제표: 매년 4월15일(개인의 경우 6월 10일)까지
제6조(구비서류) 중간처리업자가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5호 각 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증명서
2. 제1호 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다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배출자 신고를 한 자가 규칙 제27조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당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3.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재무제표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중간처리업자로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5.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골재 판매내역서(중간처리업자로서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한한다)
6. 최근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 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기술개발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영 별표 3 제2호바목에 의한 신인도별 가점 요소 및 감점요소에 관한 서류
8. 주변환경의 오염(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 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준수사항) 중간처리업자는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구비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실적금액은 기성실적을 대상으로 산정하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배출자와 위·수탁 계약 체결 후 실제 폐기물의 처리실적은 없이 배출자로부터 선 지급받은 처리비용은 용역이행실적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 중 사본은 간인을 하거나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4. 1년 이상 계속되는 장기 공사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기성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연도를 기준으로 일괄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재무제표 상의 매출액은 업종별(중간처리, 수집·운반, 순환골재 판매, 기타 등)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구분 가능한 별도의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6. 기술개발투자액 증명을 위한 확인서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투자액에 대하여만 제출하여야 한다.
7. 배출자가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한 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실적은 제외하여야 한다.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가목1) 및 제3호가목3)에 따라 수탁받은 '건설폐재류'에 대한 처리실적을 용역이행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구분·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를 위한 시설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0. 용역이행 실적은 신고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되므로 실적신고 시 실적의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용역이행실적 평가 및 공시
제8조(평가방법) ①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는 중간처리업자가 이행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역 예정금액(이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중간처리용역이행능력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버린다.
② 제1항의 산식 중 각 평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산식 중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년 이상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최근 3년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3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해당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나머지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버린다.
다. 중간처리업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연평균용역이행실적액은 해당 기간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한다.
가.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고,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평가액을 0으로 한다. 다만, 중간처리업 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겸업비율은 전년도 재무제표상 총매출액에서 전년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을 말한다.
1) 재무제표 상 중간처리업의 매출액이 구분되지 않아 겸업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용역이행능력평가를 위해 신고한 중간처리실적 신고액을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으로 하여 산정한다.
2) 동일 법인으로서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을 각각 운영하는 자의 실질자본금을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재무제표를 이용하되 개별 사업장의 중간처리실적을 반영하여 실질자본금을 산정한다.
3)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4) 겸업비율은 총 매출액에서 중간처리업의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뺀 금액을 총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나. 실질자본금 평점은 실질자본금을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5천만원 이상,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8천만원 이상)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나눈 자본금배수의 가중치로서 그 배수별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 자본금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가. 순환골재판매액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전년도에 판매된 순환골재판매금액을 말한다.
나.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다.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마. 기술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가. 중간처리업 영위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 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전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적 및 영위기간은 종전 중간처리업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과 중간처리업을 승계한 자의 실적 및 영위기간을 합산한다.
1) 개인이 영위하던 중간처리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을 양도하는 경우
3) 중간처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어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중간처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5.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가.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나.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은 환경오염방지시설 구분별 평점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중간처리시설 및 세륜·세차시설은 방지시설 유형에 따른 평점 중 가장 높은 평점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하고, 보관시설은 방지시설 유형에 해당하는 평점을 각각 합산한 것을 해당 시설구분의 평점으로 한다.
2)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은 다음의 등급별 해당 기술인력의 수에 해당 등급의 가중치를 곱한 값을 각각 합하여 산정한다.
다.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가.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다.
1)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표창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의 경우: +2퍼센트
2) 최근 1년간 중간처리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표창 또는 환경부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우: +1퍼센트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3)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3퍼센트
4)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 또는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2퍼센트
5) 최근 1년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경고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1퍼센트
제9조(평가서류 검토) ① 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중간처리용역 이행실적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제출된 용역이행실적 중 타 업종 및 중간처리실적 외(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탁한 폐기물 처리실적, 재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실적 등)의 실적이나 기성실적이 아닌 선급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용역이행실적신고서 상 중간처리용역이행실적 총 금액이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및 위·수탁계약서의 합계금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합계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제출하는 재무제표에 공인회계사가 검인한 정기결산서가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4.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 검토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5.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 수행한 용역의 경우 타사 용역실적은 제외하였는지의 여부
6.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용역이행실적신고서 상 합계금액 등 평가 서류의 내용과 그 구비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7. 각 서식의 내용이 작성요령에 맞도록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
8. 제출된 서류의 검토결과 보완이 필요한 실적에 대한 보정·보완 여부
9. 제출된 신고서류가 평가기관의 용역이행능력평가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등
②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제출한 용역이행실적신고서를 제1항에 따라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시 등) ① 협회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의 평가 결과를 일간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에 매년 7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② 협회가 제1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의 현황(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포함한다)
③ 협회는 용역이행능력에 관한 서류를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중간처리업자가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지침) 협회는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 용역이행능력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630호,2018.1.16.>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