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한 관세감면 과학기술연구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 대상물품)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과학관 또는 비영리연구법인(이하 "물품수입기관"이라 한다)에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및 협정 또는 조약 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과학기술연구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
제3조(사후관리 담당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재위탁한다.
② 사후관리 대상물품 중 제1항에서 규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5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원자력진흥정책과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10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4.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제3조 제11호의 연구기관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연구진흥과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법인 포함)이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기반과
6.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등에서 도입한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책실 연구성과활용정책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 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환경에 따라 전자매체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담당기관의 업무범위) 제3조의 사후관리 담당기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사후관리물품을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또는 수출한 경우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
3. 용도세율물품에 대한 동일용도 사용을 위한 양도·양수 신청에 대한 승인 업무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 일시반출신고(기간연장 포함), 합병 등의 사실 신고수리 업무 및 그 사실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
5. 수입신고수리일(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변경)장소에 반입하였는지 및 일시반출신고 기간 내에 당초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였는지 여부
6.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적정하게 기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
7.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여부
제5조(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① 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월간단위로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별표1의 통관 표지를 해당 물품에 부착하되,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다.
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
②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관리 및 사용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후관리 대상물품을 용도외 사용·양도·양수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3호 서식)
2. 사후관리 중에 있는 물품을 폐기(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별지 제5호 서식)
④ 물품 수입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변경코자 할 경우(별지 제6호 서식)
2. 일시 반출(기간연장 포함)하는 경우(별지 제7호 서식)
3. 재해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사후관리 대상물품이 멸실된 경우(별지 제8호 서식)
⑤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물품을 동일용도 사용을 위해 양도·양수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물품 수입기관은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 및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승인(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사후관리담당기관에 그 승인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방법 등) ① 물품 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상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만료일이 경과된 건은 제외한다.
②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고내용을 사후관리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③ 사후관리담당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물품 수입기관 또는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보내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설치 및 사용장소의 업종, 품명·규격·제조번호 또는 S/N·수량의 일치여부
4. 법인의 해산 등 제5조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통관표시부착여부, 사후관리대장의 기록관리 여부 등 기타 사후관리담당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년1회 이상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담당기관이 물품 수입기관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로 현장 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1. 물품을 사후관리기간 만료일까지 당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용도외 사용, 양도승인 또는 임대승인을 득함으로써 사실상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3. 폐기승인 또는 재해 등으로 멸실되어 그 사실을 확인한 때
4. 기타 사유로 당해 물품이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당해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성질·용도·감면액 및 기관의 성실도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의 확인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물품수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후관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반기별로 사후관리담당기관 및 관할지 세관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사항 등의 통보) 이 규정 또는 관세법령에 의거 사후관리담당 기관은 사후관리 대상물품 중 관세의 징수사유 또는 위법사실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당해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용도세율 적용 또는 감면승인을 받은 물품의 관세 징수사유 또는 위법사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세청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140호,2015.1.2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의 시행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80호(2008.7.28.)를 폐지한다.
부칙<제16호,2018.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