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3호,2018.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