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삽교호 수계구간은 환경부고시 제2016-242호「수질오염물질 총량관리지역 지정(삽교호수계」에 의한 수계구간을 말한다.
2. 목표수질 설정지점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수계구간의 하단지점으로 한다.
3. 목표수질의 단위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5) ㎎/L로 한다.
부칙<제2017-260호,2017.12.29.>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