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31조에 따라 환지 업무 대행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은 별표와 같다.
부칙<제2017-113호,2017.12.1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고시「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87호)은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종전의 고시「환지 업무 대행법인 변경등록」(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87호)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