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 관리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실적의 산정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기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관리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는 화주로부터 의뢰 받은 화물에 대하여 제3호의 계약금액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기본정보 : 신고자의 상호(개별사업자의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차량번호
2. 운송의뢰자 정보 :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사업자등록번호
4. 배차내용 : 차량번호, 운송완료연월, 운송료, 운송완료 횟수(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신고한다)
5. 의뢰받은 화물을 재위탁한 경우 계약내용 : 위탁받은 운송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연월, 계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② 신고자가 신고하는 운송 및 주선실적은 사업자별로 월간 운송 또는 주선 계약실적을 기본단위로 하되, 배차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차량단위의 월간 운송실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화주와 계약하여 1대의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차량단위로 월간 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은 자 등 운수사업자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은 운송 또는 주선계약에 대해서는 사업자별로 월간 운송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철도, 선박, 항공 등 화물자동차 이외의 수단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실적을 제외한 계약금액을 입력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에 한하여 운송사업자의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운송하여야 할 최소운송매출액의 기준에서 해당 차량의 연평균운송매출액 기준을 제외한다. 이때 해당 차량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피견인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또는 소방용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사다리, 크레인, 고소작업대를 갖춘 차량
5.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상의 공 허가대수(T/E) 또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시 발생하는 공 허가대수(T/E)
6. 법 제1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휴업한 운송사업자의 소속 해당 화물자동차
7.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경영의 위탁이 아닌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소속 직영 차량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운송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항만에 대해서는 동일 항만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2.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이사화물(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운송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1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의한 폐기물 운송
⑦ 운송주선사업자(운송사업과 주선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가 의뢰 받은 화물을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직접 위탁하여 운송하도록 한 실적에 한해서는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5항제7호, 제6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는 제47조의2제2항의 운송실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면 해당 실적을 입력할 수 있다.
제3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 ① 신고자는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시행규칙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이하 "실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형태로 신고한다. 이 경우 신고자는 매년 발생한 운송 또는 주선실적에 대해 다음연도 3월말일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실적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라도 신고사항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고 기한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으로부터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는 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 기능을 갖춘 프로그램을 사용한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입력 또는 전자전송의 형태로 입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실적관리시스템 운영위탁기관(이하 "위탁운영기관"이라 한다),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이하 "신고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운송 또는 주선실적을 별도의 방법으로 전송한 후 입력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4조의2에 따른 인증화물정보망 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로 허가 받은 자의 경우 해당 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생한 운송실적신고에 대한 대행업무로 한정한다.
⑤ 신고대행기관은 신고내역에 대해 신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신고내역에 대한 최종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제3조의2(실적신고 위반행위 횟수에 관한 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기한 내 발생한 신고의무 위반(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1회로 본다.
제4조(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 ① 위탁운영기관과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를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내역을 검증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기관과 관할관청이 제1항에 따라 검증한 결과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 등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자는 의심사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신고자가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한 건별 기준의 상세자료를 통해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관은 허위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의한 행정처분을 위해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조사결과를 관할관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실적의 산정 방법) ①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실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실적 중 계약시점과 실제 운송완료시점이 서로 월 및 연도 등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운송완료시점을 그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실적의 관리) ① 위탁운영기관은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적관리시스템의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해 보안, 통계 및 운영관리 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③ 위탁운영기관은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자 교육 및 이용자 매뉴얼 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운송 및 주선실적은 5년간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1042호,2012.12.31.>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47호,2014.3.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62호,2015.2.5.>
제1조(시행일)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지침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운송 실적 또는 주선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5-821호,2015.11.18.>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적관리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제3조제1항의 신고기간에도 불구하고 2015년 3분기 운송 또는 주선실적은 2016년 2월말까지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2016년 3월말까지 입력할 수 있다.
부칙<제2017-824호,2017.12.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