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현금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법·영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법·영·규칙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및 이 요령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로 정한다.
제2장 현금지원의 신청 및 지급 등
제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비율)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이하 "현금지원"이라 한다)대상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현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 제2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프로젝트매니저는 신청인의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다.
③영제20조의3제1항제5호에 규정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3. 투자사업관련사항[투자사업명, 총투자금액, 외국인투자금액 및 신고(예정)일자, 투자예정지 주소]
4. 현금지원신청사항(현금지원신청사유, 사업 또는 생산품목, 현금지원 신청금액)
나. 신청인의 재무제표 5부(증액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제표도 포함)
④투자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투자계획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주요경영실적 및 재무상태(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 현황을 포함하고, 사업보고서 등 이용가능한 관련자료 별도 제출)
3. 입지계획(지역, 규모, 취득 방식, 비용 등 포함)
4.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 및 집행계획(토지, 건물, 설비 등 고정자산 항목별)
5. 향후 5년간 연도별 투자자금 및 운전자금 조달계획(내부조달, 외부조달, 현금지원 등으로 구분)
6.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제품, 기술내용 및 수준, 생산공정, 전후방 산업, 모기업 및 해외 자회사와의 구체적 사업관계 등 포함)
7. 국내외 시장의 수급현황 및 향후 전망(국내외의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포함)
8. 향후 5년간 연도별 신규 고용계획 및 총괄표(이공계의 학력별 인원,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및 내외국인 구분)
9. 향후 5년간 추정 재무제표(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 비용요소와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 추정내용 및 근거자료를 별도 제출)
10. 연구개발계획이 있는 기업은 향후 5년간 연구개발 계획(교육훈련비, 부설연구소 설립 여부, 학력별 연구개발인력 규모, 연구개발투자 규모, 국내 기업·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포함)
12. 향후 5년간 지역 및 국민경제 기여효과(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아시아지역본부기능 수행여부 등 포함)
⑤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영업상의 비밀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금지원을 위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⑥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협상) ① 신청인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현금지원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현금지원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서를 접수하였거나,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상담 또는 협상(이하 "협상"이라 한다)을 담당할 공무원(이하 "협상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를 접수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즉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협상담당자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 지정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서의 평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별표1의 평가표에 따라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투자의 생존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평가·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평가팀은 신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협상담당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금지원건의서를 작성한다.
⑤신청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의결내용과 현금지원건의서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의2(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5명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자중에서 위촉한다.
2. 신청기업의 기술적 평가·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를 위한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③ 평가위원회의 간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프로젝트매니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의 개회로 시작하며, 신청기업의 현금지원 가부는 평가위원장이 기술적 평가·재무적 평가 및 산업적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평가위원회 위원중 2/3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평가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평가위원에게 현금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은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금지원의 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건의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현금지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된다. 다만, 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④현금지원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신청인의 모든 행위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현금지원의 한도 산정방법) ① 현금지원의 한도는 별표2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다.
②제1항의 현금지원 한도 산정은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이하 "한도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산출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③제2항의 산정위원회는 중앙 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상담당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간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의 민간전문가는 외국인직접투자 및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⑤현금지원의 한도 산정에 참가한 인원은 산정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협상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현금지원의 한도(이하 "현금지원의 한도"라 한다)내에서 외국인과 투자유치 협상을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지원의 한도내에서 투자유치협상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현금지원의 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정부"라 한다)의 현금지원을 합하여 계산한다. 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영 제19조제4항에 의하여 현금지원 계약기간까지 감면받는 임대료를 현금지원의 한도에 포함한다.
⑧임대토지를 제공한 경우에는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차액보조는 지원하지 않는다.
⑨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이하 "재정자금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지원과 현금지원은 같은 항목으로 중복하여 받을 수 없고, 지원금의 총액은 당해 지원을 통해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한 별표2에 정하는 현금지원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9조(현금지원금의 지급방법) ① 현금지원금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계약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내의 기간동안 10회이내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현금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분할지급을 위하여 현금지원계약서에는 현금지원을 받는 당해 자산의 명세 및 지원금 지출일정표,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기계장비 등 고정자산의 취득시한 등을 포함한 투자지출계획(이하 "투자지출계획"이라 한다)과 사업개시(또는 생산개시)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분할지급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연도 현금지원금의 규모와 목적,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계 지방자치 단체장은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지원금액의 범위내에서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 또는 현금지원금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입비(이하 "토지매입비"라 한다)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또는 최종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며, 동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는 신청인과 임대토지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2. 영 제20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하 각각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은 투자기간 내 고용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3. 영 제20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이하 각각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라 한다)는 투자지출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④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현금지원의 지급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자금분담비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현금지원에 대한 재정자금분담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50:50(다만, 기술계 인턴사원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함)
3.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기반시설의 설치비, 연구개발비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4. 연구개발시설의 건물 매입비 및 임대료 : 수도권은 30:70, 비수도권은 60:40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동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임대용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 신청인에게 임대용 토지를 지원한 경우에는 정부는 재정자금지원기준 제8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용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체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현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신청인과 제9조 내지 제11조에 규정된 사항을 현금지원계약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현금지원계약기간(이하 "계약기간"이라 한다)은 투자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1. "투자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투자지출계획에 따라 투자이행 및 투자집행이 완료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계약기간중 회사의 부도 및 폐업 등으로 당해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현금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을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하여 현금지원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환수의 경우 신청인이 반환하여야 할 금액(투자기간 내에 당해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의 전액, 사업영위기간 내에 당해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급한 현금지원금에 사업영위기간의 미달률을 곱한 금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투자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금지원금에 투자집행 미달률을 곱한 금액,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하지 못한 인원 1인당 현금지원계약에서 약정한 위약금을 곱한 금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하되, 투자기간 내에 약정한 최소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인이 현금지원금의 반환 대신 고용이행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면 2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이행 기간을 연장)
2. 현금지원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현금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한 현금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신청인의 투자기간 연장 요청, 계약의 이행 촉구 또는 소명 절차
3. 현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할 경우에는 현금지원계약에 따른 추징대상 이자 및 부대비용
④계약은 대한민국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관련 당사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정 및 재판관할에 속한다.
⑤제4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근거하여 현금지원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항 및 제17조제1항의 기간은 회계연도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장 현금지원 사전심사 등
제13조(사전심사를 위한 현금지원 협상안) 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 신청 전 사전심사를 통한 현금지원 협상안(이하 "협상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대상 외국인투자자에 관한 사항(주요 경영실적, 재무상태, 모회사 및 해외자회사 현황, 기술수준 등)
2. 대상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생산품목, 예상 총투자금액 및 예상 외국인투자금액, 예상 투자입지지역, 수급전망·수익성 등 중장기 사업전망, 국내외 예상 경쟁기업 현황 및 전망, 예상 원부자재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 등)
3. 대상 투자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관련 기술의 내용 및 수준, 예상 전후방산업 파급효과,예상 직간접 고용효과, 예상 생산, 수출 및 내수판매 등)
4. 현금지원이 필요한 사유(대체 투자국과 비교 포함)
5. 현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최소 요건(도입되어야 하는 기술, 최소 외국인투자금액, 최소 고용인원 등) 및 최소 현금지원 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소 비율)
6.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외국인투자금액, 고용인원, 예상 투자입지지역 등) 및 항목별 현금지원 변동액
7. 현금지원 전체 상한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대 비율)
9. 투자유치 경과 및 계획, 프로젝트매니져 의견 등 기타 현금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필요사항
③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현금지원 협상안을 작성함에 있어 기술적, 산업적, 경제적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정부기관, 지자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에게 협상안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협상안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협상안 작성에 참가한 자는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비밀보장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상안 협의 및 현금지원 결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협상안을 기획재정부장관 협의(지자체가 확정된 경우 해당 지자체장과의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2. 현금지원이 가능한 최소 요건 및 최소 현금지원 금액(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소 비율)
3.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항목 및 항목별 현금지원금 변동액
4. 현금지원 전체 한도(또는 일정 범위내의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최대 비율)
③입지지원을 제외한 현금지원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실무위원회가 현금지원 협상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협상절차, 기한 등) ① 협상안이 승인된 경우 제5조에 따라 협상담당자는 현금지원 한도내에서 대상 외국인투자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②협상담당자는 협상안 승인이 있은 후 1년이내에 협상을 완료하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신청을 하도록 해야 하고, 동 기한내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한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기술의 국내개발 및 도입현황, 투자유치의 필요성 등 주요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협상담당자는 협상안의 범위내에서 투자유치협상 진행이 어려운 경우 그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협상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협상이 타결된 경우 외국인투자자는 협상내용에 맞게 현금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첨부서류중 제4조제2항과 제4항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현금지원 신청내용이 협상안에 적합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해당 지자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사후관리 등
제17조(현금지원금의 사후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중 신청인의 투자지출계획, 고용계획, 무역수지 또는 서비스 수지 개선효과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해야 하며, 신청인은 지급받은 현금지원금을 사용한 후 2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인은 현금지원이 완료된 경우 당해연도의 사용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토지매입비, 임대료,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재정자금지원기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한다. 다만, 이공계 인턴사원에 대하여는 동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의 용도에 대한 현금지원은 현금지원계약서에 명시된 외국인투자금액(미 달러표시를 기준으로 한다)보다 실제 외국인투자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적은 비율만큼 현금지원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④현금지원 신청인은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계약기간까지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주무부처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신청인의 책무) ① 신청인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을 관리하며, 현금지원계약상의 의무와 투자지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건물,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자산(공사중인 자산 포함)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복구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현금지원을 받는 자산의 취득을 위한 계약은 공개입찰, 공인감정평가, 2개 이상의 견적서 징구 등 현금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현금지원을 받은 자산을 당해사업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현금지원금은 배당 및 로열티 등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⑥신청인은 계약기간중 계약의 이행을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매년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분야는 결산보고서외에 매년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공고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공고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0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08-39호,2008.2.13.>
ㅇ 별표1 및 별표2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182호,2008.7.22.>
ㅇ 별표1 및 별표2는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327호,2009.8.21.>](“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등 일괄개정 공고)
이 공고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299호,2010.5.3.>
이 공고는 2010년 5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는 공개하지 않는다.
부칙<제2012-25호,2012.1.17.>
ㅇ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63호,2012.3.26.>(재검토기한 및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등 일괄개정 공고)
이 공고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304호,2014.6.27.>
ㅇ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519호,2017.10.30.>
ㅇ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은 공개하지 않는다.
ㅇ 이 요령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