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지원 금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증가시 마다 대도시 102,300원, 중소도시 67,000원, 농어촌 38,300원씩 추가 지급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금액
(원/분기)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만원)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시점(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9-150호,2009.8.24.>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40호,2009.12.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0-131호,2010.12.28.>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5호,2012.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3-3호,2013.1.2.>
이 고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96호,2017.1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