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지역 : 대구광역시, 영천시, 고령군, 합천군
나. 대상시설 :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9개소
다.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라. 수질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부칙<제2017-1호,2017.2.24.>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영천시 금호·영천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대구지방환경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