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도로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에 의한 도로의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방법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도로공사에 적용한다.
1.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이하 "농어촌도로"라 한다)
2. 「도로법」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제3조(공사구간 계산방법) ① 도로의 신설 도는 확장공사의 공사 구간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공사구간으로 계산한다.
② 도로의 유지·보수공사의 공사구간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로 차량 진행 방향의 최대 길이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4조(포장면적 계산방법) ①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의 포장면적은 도로의 차로 면적에 길어깨 면적을 포함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포장면적을 계산한다.
② 도로의 유지·보수공사의 포장면적은 당해 건설공사 구간 내에 실제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공사지점 별 포장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로에 난 구멍 등을 단순히 메우기 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제5조(기타사항) 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설계기준 등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기술자료 등을 참조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발령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4-34호,2014.3.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76호,2017.9.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