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며, 각 택시운송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형 택시운송사업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중형 승용자동차의 세부기준을 따른다.
제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6-674호,2016.10.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656호,2017.9.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