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5조·제27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2조(내압력)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는 3.0 ㎫의 수압을 3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송수구는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
제3조(재 료)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본체·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송수구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다.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구조등) ①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다.
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
3. 송수구는 본체·체크밸브·조임링·명판 및 보호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캡은 본체(매립형의 경우 명판)와 쇠줄(φ1.5 ㎜이상)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
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유수통과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노화시험)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의 부품이 사용된 송수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금속물질에 변형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2.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제6조(체크기능시험) 송수구의 2차측에 1.5 m의 수두압을 16시간 동안 가하는 동안 시트부에서 누수가 없어야 한다.
제7조(마찰손실시험) 송수구에 800 L/min(쌍구형은 2400 L/min)의 유량을 흘렸을 때 등가길이는 38.3 m 이하이어야 한다.
제8조(내구성시험) 송수구는 30분 동안 800 L/min의 유량을 흘렸을 때 체크밸브의 파손, 분리 등이 없어야 하며, 제2조제2호 및 제6조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제9조(다른 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송수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7.26.>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5-94호,2015.7.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호,2017.7.26.>(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