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공원법」제3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기준) ①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 인증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기본항목의 필수조건에 적합할 것
2. [별표 2]의 자체평가표 점검결과가 각 항목별 배점의 50% 이상일 것
3.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 지질공원 후보지로 적합일 것
4.「자연공원법」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견이 적합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질공원 후보지 결정시 인증기준 중 지질공원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계획서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질공원 후보지는 2년 이내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자연공원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경계설정기준) 지질공원 경계 설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질공원 경계는 지질·지형학적 특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분리되지 않게 단일면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 지질명소간 이격거리가 과도한 지역 등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경계설정 할 수 있다.
2. 경계는 지적공부 지적선에 따라 읍·면·동·리 행정단위 경계로 설정한다. 다만, 행정단위의 면적이 과도한 지역 또는 행정구역이 없는 수역(水域)의 경우 자율적으로 경계를 설정 할 수 있다.
제4조(조사·점검) ① 「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하여 4년마다 관리·운영 현황을 조사·점검하여야할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②「자연공원법」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조사·점검 대상이 되는 지질공원은 인증일로부터 4년이 도래하는 날의 3개월전까지 관리·운영 현황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세부운영사항)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 별도 지침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221호,2012.11.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65호,2014.9.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207호,2016.1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169호,2017.9.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