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택시 자율감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란 택시운송사업의 각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의 감차위원회를 말한다.
2. "시·도 감차위원회"란 관내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 또는 군(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한한다)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감차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감차보상 방안
② 시·도지사(관내에 법 제2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달리하는 시 또는 군이 있는 시·도지사에 한한다) 소속의 시·군 단위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차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감차계획이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시·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감차계획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확정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차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결과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5 이하일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에게 감차계획을 수립하지 않겠다는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⑧ 확정된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에 따른다.
제4조(감차규모의 산정 및 배분) ① 사업구역별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의 택시 면허대수에서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뺀 대수로 한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규모의 100분의 10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차규모를 늘릴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감차규모가 해당 사업구역별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차규모를 택시면허 대수의 100분의 20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지사에게 감차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연도별 감차규모는 전체 감차규모를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으로 나누어 정한다. 다만,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시범사업 감차규모는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업종별 감차규모는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되,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감차규모를 업종별 택시 면허대수의 비율로 나누어 정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감차계획의 기간) ①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의 시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는 연도별 감차규모,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감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구역별 감차계획 가운데 5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한 이후에 5년마다 다시 수립되는 택시 총량제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감차계획의 변경 절차를 따른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 전단의 택시 총량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사업구역별 택시 면허대수가 총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 즉시 해당 사업구역의 감차계획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감차대상 및 보상금의 산정) ① 택시 감차보상의 대상은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로 한다.
② 업종별 택시 감차보상금(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은 최근 2년 이내의 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상의 매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정한다.
제7조(감차재원의 조성 등) ① 감차보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국가 분담금액과 연도별 감차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차예산을 편성한다.
③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액과 사업구역의 연도별 감차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 감차예산을 편성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차위원회가 정한 대당 감차보상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대당 감차보상 지원기준을 뺀 금액에 연도별 감차규모를 곱하여 정한다. 이 경우 출연금의 징수방법은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 법인·개인·단체의 출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감차재원으로 사용한다.
⑥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출연을 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나 융자를 정지할 수 있다.
제8조(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의 관리)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시·도의 택시운송사업자단체(이하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라 한다)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구역별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분기 종료 30일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재원 집행내역 결산보고서를 소속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재원의 집행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감차재원의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의 공고 및 감차대상자 모집) ① 시·도지사가 제3조제5항에 따라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확정·고시한 경우에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감차보상사업계획을 공고하여 감차신청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② 감차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감차보상 신청서를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차사업에 필요로 하는 서류
제10조(감차보상계약의 체결) 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각종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감차신청자를 감차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감차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공고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대상자에게 감차보상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②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감차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서를 작성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 감차보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감차신청자 또는 감차대상자로서의 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감차보상금의 집행) 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20일 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감차보상금 가운데 국가 분담금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취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검토·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 분담금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교부하고, 국가 분담금을 교부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소속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분담금을 교부받은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첨부하여 즉시 관할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에게 감차보상금 가운데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의 집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의 집행을 요청받은 시·도 택시운송사업자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차보상 계약자 내역을 검토·확인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을 감차대상자가 제출한 통장 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즉시 그 지급 내역을 관할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분담금의 지급 내역을 통보받은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나머지 감차보상금의 국가 분담금과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을 감차대상자가 제출한 통장 계좌를 통해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또는 감차)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이 제11조에 따라 감차보상금을 감차대상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감차대상자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해당 차량을 감차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감차보상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 포함)·확정 및 집행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감차보상금의 국가 분담금 교부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연도의 감차보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속 사업구역별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1월까지 시·도지사에게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사업구역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취합하여 다음 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도 감차보상사업의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구역별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차보상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서류를 감차보상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4-359호,2014.6.18.>
이 규정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673호,2016.10.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583호,2017.8.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