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고귀속물품에 대하여 국고귀속 되기전까지 발생된 상(하)차 및 보관등 관리비용의 지급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관인"이란 국고귀속 되기전까지 국고귀속물품을 보관·관리한 시설의 운영인을 말한다.
2. "국고귀속이전 보관료"란 국고귀속 되기전까지 해당 물품의 상하차 및 보관·관리 등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보관료율"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보관료의 지급기준을 말한다.
4. "매각금액"이란 국고귀속물품이 위탁판매 등의 방법에 따라 실제로 판매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보관료율) ① 국고귀속이전보관료율은 월 요율로서 국고귀속물품 매각금액의 15/1000로 한다.
② 제1항의 보관료율에는 보관인이 국고귀속전까지 국고귀속물품에 대하여 행한 제반 관리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4조(보관기간) ① 보관기간은 국고귀속물품이 보세구역 등에 반입된 날로부터 국고귀속이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보관기간은 월단위로 계산하되 국고귀속물품이 반입된 날부터 다음 달의 해당 일까지를 1월로 한다.
③ 보관기간에 월단위로 계산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30일로 나눈값으로 하되 소숫점 이하 두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국고귀속이전보관료) 세관장이 보관인에게 지급하는 국고귀속이전보관료는 국고귀속물품이 매각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② 국고귀속이전보관료는 매각금액에 보관기간과 보관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보관인이 화주로부터 기 수납한 보관료가 있을 경우 해당기간을 공제하고 보관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관료 금액은 당해물품 매각금액의 50/100을 넘지 못한다 또한, 보관료 금액은 해당 물품에 대해 발생한 실제 보관료 금액을 넘지 못한다.
제6조(매각사실의 통보) ① 세관장은 국고귀속물품이 매각된 경우 보관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각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다만, 보관인의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다.
제7조(보관료의 지급) ① 보관인은 국고귀속물품의 매각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고귀속이전 보관료 지급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관료 지급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즉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관인이 매각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국고귀속이전 보관료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장은 법원에 보관료를 공탁하여야 한다.
제8조(매각되지 못한 물품의 특칙) ① 국고귀속된 물품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폐기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국고귀속이전 보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국고귀속물품을 폐기한 경우 보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방법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37호,2013.5.31.>
이 고시는 2013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56호,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