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및 제190조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 및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보세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등"이란 무역·공업·농업·공예·학술·예술·스포츠분야 또는 과학적·교육적·문화적 활동의 촉진 또는 종교·예배 등의 장려 목적으로 이루어진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 등을 말한다.
2. "전시장"이란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물품을 장치, 전시 또는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2장 설치·운영의 특허
제3조(특허대상) ① 보세전시장의 특허대상이 될 박람회 등은 주최자, 목적, 회기, 장소, 참가국의 범위, 전시 또는 사용될 외국물품의 종류와 수량, 회장에서 개최될 각종행사의 성질 등 그 규모와 내용으로 보아 해당 박람회 등의 회장을 보세구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외국물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영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은 해당 박람회 등의 주최자 명의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특허장소) 보세전시장으로 특허 받을 수 있는 장소는 해당 박람회 등의 전시장에 한정하며, 세관장은 그 박람회 등의 내용에 따라 전시장 의 일정지역을 한정하거나 전시장의 전부를 보세구역으로 특허할 수 있다.
제5조(특허기간)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해당 박람회 등의 회기와 그 회기의 전후에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반입과 반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특허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특허신청) ① 보세전시장 설치·운영의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특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박람회등의 규모,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그 밖의 자료
다. 보세전시장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② 제1항에 따른 보세전시장 특허신청서에는 보세전시장에서 개최될 박람회 등의 명칭, 소재지, 면적 및 건조물의 구조, 동수, 회장에서 전시 사용될 외국물품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인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세전시장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관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3. 어음 등의 부도가 발생한 자일 때에는 그 사유가 완전히 치유되지 아니한 때
제8조(특허장 교부) 세관장이 보세전시장의 설치·운영 특허를 하였을 때에는 운영인에게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반입절차
제9조(반입물품의 범위) 법 제157조제3항에 따라 보세전시장에 반입이 허용되는 외국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건설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 설치될 전시관, 사무소, 창고, 그 밖의 건조물의 건설유지 또는 철거를 위하여 사용될 물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시멘트, 도료류, 접착제, 볼트, 합판 등의 건축자재와 토목기계, 건축기계, 각종공구 및 이에 사용될 연료나 기계류 등이 포함된다.
2. 업무용품: 해당 박람회 등의 주최자 또는 출품자가 보세전시장에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물품을 말하며 여기에는 사무소 또는 전시관에 비치된 가구, 장식품, 진열용구,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 등이 포함된다.
3. 오락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시키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을 말하며 영화필름, 슬라이드, 회전목마 등이 포함된다.
4. 전시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전시할 물품을 말한다.
5. 판매용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판매될 물품이 전시할 기계류의 성능실연을 거쳐서 가공·제조되는 것인 때에는 이에 사용될 원료도 포함된다.
6. 증여물품: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증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것이 이에 포함된다.
가. 광고용의 팸플릿(pamphlet), 카탈로그(catalog), 포스터(poster) 또는 이와 유사한 인쇄물
제10조(반출입의 신고) ① 보세전시장에 물품을 반출입하려는 자는 법 제157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운송된 물품은 반입 시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의 반입예정정보와 대조 확인 후 반입신고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출입할 때에는 세관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입회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검사
제11조(물품검사) ① 제10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한 외국 물품이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경우 운영인은 그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인이 물품검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외국물품 검사신청서(서식은 수입신고서 양식과 동일함)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송품장,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서류, 다만, 반입신고서 이외의 서류는 세관장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거나 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물품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제출된 신청서에 "검사필"이라 기재하고 세관청인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1부를 교부한다. 다만, 검사결과 해당 물품이 법 제241조에 따라 정식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아야만 보세전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서의 해당물품란 여백에 "통관 후 사용할 것"이라 표시한 후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결과 상이물품 등의 처리) 세관장은 반입신고된 물품이 제9조에 따른 반입대상물품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현품이 다를 때에는 법 제177조제2항에 따라 그 물품을 지체 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할 것을 설영인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로 다른 내용이 경미하고 그 물품이 해당 박람회 등의 운영상 필요한 것이라 인정되면 검사실적에 따라 적격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장치기간) 보세전시장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은 제5조의 보세전시장 특허기간과 같다. 다만,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의 장치기간을 계산할 때 보세전시장내에 있었던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내국물품) ① 보세전시장에서 사용될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제10조에 따른 반출입의 신고를 생략한다. 다만, 그 내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과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2. 내국물품이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질로서 안전관리상의 조치가 필요할 때
3. 해당 보세전시장에서 개최될 박람회등의 운영과 관계가 없는 것일 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해당 내국물품의 장치장소를 제한하거나, 전시 또는 판매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전시
제15조(전시의 범위) 보세전시장에서의 외국물품의 전시는 전시의 대상 이 될 물품의 성능을 실연하기 위하여 이를 작동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16조(사용의 범위) 보세전시장에서 외국물품의 사용은 그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에 변경을 가하거나 전시장 에서 소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17조(수입신고대상)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수입신고 수리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하는 물품을 말한다.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케하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 중 유상으로 제공될 물품을 말한다.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세 증여할 목적으로 한 물품을 말한다.
제18조(소액증여품의 면세) 제17조제3호에 규정된 증여용품 중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주최자 또는 출품자가 전시장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수입하고 관람자 1명당 증여품의 가액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소액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이 경우 소액증여품이 전시된 기계류의 성능실연 과정에서 제조되는 것 일 때에는 그 제조용 원료도 포함된다.
제6장 폐회 후의 물품처리
제19조(반송) 박람회 등의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은 이를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의 반송절차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다.
제20조(수입) 기증·매각됨으로써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 후의 잔존물이 가치가 있는 때에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제22조(다른 보세구역으로의 반출) 회기가 종료되고 반송, 수입 또는 폐기처리되지 아니한 외국물품은 해당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에 지체없이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7장 운영인의 의무
제23조(물품관리) ① 운영인은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에 대하여 부정유출방지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세관장의 명령을 준수하고 세관공무원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운영인은 인화성 또는 폭발성 물품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24조(설비명령) 운영인은 보세전시장에서의 외국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품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비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세관장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8호,2013.5.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54호,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