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제247조 및 제3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세관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수수료의 기본수수료)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검사수수료(이하 ‘검사수수료’라 한다)의 기본수수료는 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검사공무원이 근무지 세관을 출발하여 해당 검사를 마치고 다시 근무지 세관에 돌아올 때까지 소요되는 통상의 시간에 2천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검사수수료의 실비상당액) ① 검사수수료의 실비상당액은 수출입물품의 검사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교통비는 물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화주 등이 지정하는 교통편(세관검사용 차량, 택시, 버스,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편도요금 2배 상당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세관에서 검사장소까지의 왕복거리가 1㎞ 미만인 경우
2. 세관에서 검사장소까지의 왕래에 있어 도보 또는 세관용 자전거를 이용한 경우
3. 물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자기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청하고 세관장이 이를 승인한 경우
③ 물품의 검사를 받으려는 화주 등은 검사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편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가능한 한 세관검사용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고 세관검사용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택시 등 그 밖의 교통편을 이용하게 하되 화주 등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통편이 세관검사용 차량일 경우의 교통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자동차운임을 기준으로 검사장소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내규로써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내규의 제·개정 사항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검사수수료의 계산) ① 검사수수료는 검사직원이 1건의 검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및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수출입 등의 신고 건별로 징수한다. 다만, 수입화주와 검사의 시기 및 장소가 같은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1건으로 하여 검사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검사공무원의 출장시기가 같은 신고건에 대하여는 물품검사의 시기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검사공무원이 교통편의 사정 등으로 검사를 마치고 바로 세관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다른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한 후 세관에 돌아오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물품의 검사를 위하여 세관을 출발하여 그 물품의 검사를 마치고 바로 세관으로 돌아오는 경우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 및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검사수수료를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5조(검사수수료의 징수) ① 수출입물품의 검사공무원은 물품의 검사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 징수할 검사수수료 금액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매대상 물품을 검사한 때에는 공매예정가격에 검사수수료 상당금액이 포함되도록 해당 제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개청 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81조제1항에 따른 개청시간외 통관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매 수출입 신고건별로 징수하고, 입출항절차에 관한 수수료는 선박(항공기)별로 징수한다. 다만, 동일 화주가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신고물품을 1건으로 임시 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장소에 장치되어 있는 다음의 물품으로서 동일 수출입신고인이 동시에 여러 건의 수출입 물품을 1건으로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자체 사정에 맞는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여러 건을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간이 수출신고물품
2.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간이 수입신고물품
제7조(물품취급시간 외 물품취급수수료) 시행규칙 제81조제3항에 따른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의 물품취급에 관한 수수료는 매 신고건별로 징수한다. 다만, 동일 신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건을 동시에 작업을 하고 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수료는 1건으로 계산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8조(준용규정) 제6조 및 제7조의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9호,2013.5.6.>
이 고시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49호,2017.7.28.>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