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관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는 도서관직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이하 "교육훈련"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의 목표는 도서관직원 등에게 관련 업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하고, 사명감을 고취하여 우리나라 도서관의 발전과 국민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4조(교육훈련대상자)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4. 기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민간기업체의 위탁교육 대상자
제2장 교육훈련운영
제5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교육훈련일반지침에 따라 교육훈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교육훈련과정) 교육훈련과정은 기본교육훈련과정, 전문교육훈련과정, 기타교육훈련과정으로 구분·운영하며, 각 과정별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교육훈련과정은 신규채용자 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2. 전문교육훈련과정은 사서직원 등이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할 직무분야에 필수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교육한다.
3. 기타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육한다.
제7조(과정별 교과목편성) 교육훈련과정별 교과목편성은 당해연도의 교육훈련계획에 의하여 편성하되, 최신의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된 교과목을 중심으로 하고, 교과목당 교육시간배정은 실습시간을 최대한 반영하며, 교육기간 및 평가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방법) 교육훈련은 당해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실습, 과제연구 및 보고서 작성, 사례연구 및 발표,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9조(세부운영계획) 과정별 교육훈련은 교과목, 강의교수,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을 포함한 과정별 교육훈련 세부운영계획(이하 "세부운영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0조(교재의 편찬 및 배부) ① 교재는 당해 교과목을 담당하는 강의교수가 집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재를 따로 편찬·구입할 수 있다.
②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작 전에 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 교육훈련과정의 개선·발전과 교육훈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사서교육훈련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장 학사관리
제12조(교육훈련인원 배정) 교육훈련인원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훈련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수요기관별로 형평성을 유지하여 배정한다.
제13조(교육대상자 선발) ①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은 과정별 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에 의한다.
②교육훈련대상자 선발계획은 과정의 특성, 목표, 해당기관의 업무형편,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교육시작 1월 전까지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5. 선발 대상자의 자격(직급, 직렬, 담당직무, 경력 등)
8. 유·무상 구분과 유상인 경우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기한
제14조(등록) ①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이하"교육생"이라 한다)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출석부에 서명으로 등록한다.
②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퇴학처분) ① 교육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학처분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훈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4. 질병 기타 교육생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자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처리결과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성적평가) ① 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모든 항목평가 점수는 가감하며, 근무태도 평가 점수는 감점하여 산정한다.
②평가는 학습평가, 연구실적평가, 실습평가 및 근무태도평가로 구분하고, 연구실적평가는 개인연구실적과 분임연구실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선택 또는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개인연구실적평가는 주어진 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평가한다.
3. 분임연구실적 평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분임연구실적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실습평가는 강의수가 부여하는 실습과제의 처리결과에 의하여 평가한다.
5. 근무태도평가는 교육기간중의 출석상황과 학습활동 등에 대하여 별표 1에 의한 해당 점수를 감점하여 평가한다
④교육훈련과정별 평가의 종류와 학습평가관리는 각 과정별 세부운영계획에 의해서 정한다. 다만, 근태평가는 모든 과정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연구실적평가의 결과는 각각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기록·관리한다.
제17조(수료) ① 평가 대상과정 교육생은 종합성적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교육과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서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학적부의 작성 및 관리) 등록을 마친 교육생에 대하여는 각 교육과정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우등상 시상 및 표창) 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수 료자에게 우등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우등상은 교육훈련 종합성적이 90점 이상인 자로서 성적순위가 상위 5% 이내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하며, 상장을 수여한다.
③ 교육기간 중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자치활동에 공로가 있는 수료자 에 대하여는 따로 표창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시상과 표창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⑤ 시상이나 표창을 하였을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교수요원관리
제20조(교수요원의 구분) 교수요원은 강의교수, 교육운영교수 및 분임지도교수로 구분·운영한다.
제21조(강의교수) 강의교수는 교재의 집필, 강의 및 교과운영을 담당하며, 공무원교육 훈련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22조(교육운영교수) 교육운영교수는 사서능력발전과장이 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중앙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 직원 중에서 교육운영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과정장)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두고, 과정장은 사서능력발전과장이 되며,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사서능력발전과의 5급이상 직원 중에서 과정장을 지정한다.
제24조(분임지도 교수) 각 분임에 분임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분임지도교수는 제21조 후단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촉 또는 지명하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5조(수당 등의 지급) ① 강의교수, 과정장 및 분임지도교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장 교육생관리
제26조(교육생 준수사항) ①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교육시설물은 소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파손시에는 변상한다.
5. 수강시간을 준수하고, 강의개시 2분전까지 다음 강의에 대비한다.
②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외출·결석·조퇴 또는 결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과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수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교육생자치회) ① 교육생의 자발적인 교육참여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자치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분임연구회를 둔다.
②자치회에는 교육생대표와 총무 1인을 두고, 각 분임에는 분임장과 연구장 1인을 둔다.
③교육생대표, 총무, 분임장 및 연구장은 자치적으로 선출한다.
제28조(교육생대표등의 임무) ① 교육생대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②분임장은 교육생대표를 보좌하며 분임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분임단위의 교육운영 및 자율활동 등을 주관한다.
③연구장은 소속분임의 과제연구·토의 및 발표 등 분임연구활동을 주관한다.
제29조(고충상담) 교육생은 교육생활과 관련된 고충사항 등에 관하여 과정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정장은 교육생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훈련운영평가
제30조(설문조사의 실시) ① 매 교육훈련과정마다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목표달성도, 교육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문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교육훈련운영결과의 보고) 각 교육훈련과정이 종료된 때에는 그 운영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한다.
제32조(교육훈련운영 평가) ① 연도별 교육훈련이 종료된 ㅤㄸㅒㅤ에는 당초의 교육훈련계획과 그 운영결과 등 당해연도 교육훈련 전반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7.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설문조사 결과
제33조(평가결과의 보고 및 활용)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결과는 관장에게 보고하고, 다음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운영에 최대한 활용한다.
제7장 유상교육훈련
제34조(유상교육훈련과정의 설치)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유상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유상교육훈련 과정을 설치 할 때에는 전년도 유상교육훈련실적과 정부예산편성지침 및 교육훈련일반지침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유상으로 실시할 교육훈련과정과 그 인원은 당해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정한다.
④다른 행정기관,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교육훈련을 실시 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에게 교재발간비, 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유상교육훈련비 단가) 유상교육훈련비는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비 표준단가 범위내에서 교육훈련과정의 특성과 교육인원 및 교육기간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36조(수입금 처리) 유상교육훈련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예산회계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7조(유상교육훈련비의 반환) 유상교육훈련비를 납입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납입한 교육비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마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제409호,2009.7.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