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학교설치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의 졸업자가 의무복무할 직무를 정하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이하 "해양대학"이라 한다)의 졸업자가 의무적으로 복무하여야 할 직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무지정) 국립학교설치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의 규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승무를 위한 교육기간 및 하선 후 유급휴가 기간을 포함한다)
2. 선박안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관 및 동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원
3.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조제7호의 지정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4. 해운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
5. 병역법에 의하여 해군에 복무하는 경우
7.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업체에 근무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체에 근무하는 경우
9. 해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경우
제4조(복무유예등) 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해양대학 졸업자(이하 "졸업자"라 한다)는 출신 대학장을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유예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5조(복무이행 신고) ① 졸업자는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월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복무이행신고서를 출신 대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졸업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면제를 받지 아니하고 영 제1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이행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87호,2017.6.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