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 삭제
제4조(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259호,2013.5.2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고시의 폐지)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관한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4(2012.8.20.))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2013-889호,2013.12.24.>(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등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356호,2014.6.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259호,2017.4.26.>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