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2조제6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 수수료)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의 응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145호,2013.11.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72호,2017.4.10.>
이 고시는 2017.5.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