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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발령 2017. 1. 1.] [여성가족부고시 , 2017. 1.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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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3호, 2013. 01. 24 제정
제2012호, 2012. 02. 07 제정
1.
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연혁
1)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경우)
연혁
연혁
2)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연혁
연혁
연혁
2. 적용기간 : 2017. 1. 1일부터 2017. 12. 31일까지
연혁
연혁
3. 참고사항
연혁
1)
소득인정액 기준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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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 기준
연혁
ㅇ 만 5세 이하 아동 :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혁
ㅇ 만 13세 미만 아동 :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혁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혁
ㅇ 만 25세 이상 한부모 : 199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연혁
3)
중복지급 제한
연혁
ㅇ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연혁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연혁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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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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