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어선과 총톤수 1톤 이상 무동력어선에 적용한다. 다만,「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어선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
3. 「수산업법」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제3조(어선표지판의 종류 및 규격) ① 어선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어선의 규모(총톤수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4종류로 구분한다
② 표지판의 재질은 1.0mm 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동판, 7.0mm 이상의 FRP판 또는 특수 합성수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기재내용) 표지판의 중앙 상단에는「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기재하고 중앙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은 어장관리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주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한다.
3.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한 어선은 어획물운반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제5조(표지판의 색상) 표지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 : 황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을 포함한다) : 녹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
제6조(표지판 부착대상의 통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지판을 새로이 부착하여야 하거나 변경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표지판의 규격과 기재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표지판의 제작 및 부착) ① 제6조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내용 등을 통지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선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표지판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볼트·너트 등을 사용하여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2매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조타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
2. 조타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부분 바깥쪽의 양현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
③ 어선의 구조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위치에 표지판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④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이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어업 명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장관리선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8-88호,2008.10.8.>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135호,2009.8.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221호,2012.10.10.>
제1조(시행일)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이 고시는 2015년 10월 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제2014-47호,2014.5.1.>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45호,2017.3.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