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부칙<제2010-44호,2010.12.20.>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1년 3월 1일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나. 2012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다.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부칙<제2012-32호,2012.12.14.>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3년 3월 1일 :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
나. 2014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2학년(영어)
다. 2015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영어)
라. 2016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단,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의 필수 이수는 2012학년도 1학년부터 적용합니다.
2.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기당 이수 과목 수 8과목 이내 편성은 2013학년도부터 체육, 예술(음악/미술) 과목의 경우 8개 이내에서 제외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중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2013학년도부터 1~3학년에서 시행합니다.
4. 중도·중복장애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2013학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 시행하며, 선택 교육과정의 특수교육 전문 교과는 2016학년도부터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적용합니다.
5.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3호 특수학교 교육과정(2008. 2. 26.)은 2013년 2월 28일로 폐지합니다.
6.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부칙<제2015-81호,2015.12.1.>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단, 공통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 교과(군)의 ‘역사’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기초 교과 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전문 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4호(2010. 12. 2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2011. 11. 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2012. 12. 14)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
부칙<제2017-112호,2017.2.10.>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6년 3월 1일: 유치원
나. 2017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다. 2018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라. 2019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마. 2020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2. 중학교 자유학기 편성·운영 관련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3.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의 전문 교과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이 교육과정의 전문 교과Ⅱ 실무 과목으로 대체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0-44호(2010.12.20.),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501호(2011.11.1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2호(2012.12.14.)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2020년 2월 29일로 폐지합니다.
5.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