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훈령은 「관세법」 제2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에 따라 명예세관원의 위촉·해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세관원의 추천) ① 세관장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명예세관원의 임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세관장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명예세관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으로 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받아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세관원의 위촉) ① 관세청장은 세관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세관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이 제2조에 따라 세관장이 추천한 사람을 명예세관원으로 위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세관원증을 발급하여 세관장에게 송부하며, 세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③ 명예세관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명예세관장의 위촉) ① 세관장은 관세청장에게 명예세관원 중 1명을 명예세관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세관장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촉한다.
③ 명예세관장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명예세관원의 해촉) ①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해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시행규칙」 제80조의2제1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관명사칭, 허위·악성 제보 등 명예세관원 임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명예세관원으로 활동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본인이 희망하거나 인사이동,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5. 제8조제2항에 따른 활동실적 평가 결과 활동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저조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촉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촉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세관장은 해촉된 명예세관원의 명예세관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회수가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세관장은 해촉된 명예세관원이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람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세관원 정원관리) ① 관세청장은 명예세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관별 정원을 정하여 관리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명예세관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세관별 정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년 1월말까지 세관별 정원을 조정하여 시달한다.
제7조(명예세관원 교육) ①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관세행정의 이해 및 세관별 밀수감시단속 업무추진 방향
②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에게 세관시설의 견학 및 세관의 통관 등 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밀수단속 활동과 관련하여 관명사칭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예세관원의 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세관원 활동) ① 명예세관원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을 분기마다 별표 1에 따라 평가하고 매 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세관원 활동지원)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에 참여하는 명예세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그 밖에 필요한 활동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실시한 교육
2. 제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합동 단속·순찰·홍보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등은 1일 50,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며, 1인당 연 5일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경비 지급은 명예세관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 명예세관원 활동경비 지급내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명예세관원의 활동실적에 따라 표창 및 밀수적발 유공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1124호,2007.7.6.>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07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의 폐지)이 세칙 시행과 동시에 “자원봉사세관원운영에관한시행세칙(청훈령 제972호, 2004.4.7.)”은 이를 폐지하고, 위촉된 자원봉사세관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제1255호,2009.8.20.>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97호,2009.12.10.>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10호,2013.1.14.>
제1조(시행일)이 세칙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7호,2015.3.5.>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1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54호,2017.2.9.>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