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4호아목에 따른 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각각 정제연료유, 정제유기용제, 재생연료유, 고철을 사용시설에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 중 해당 공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공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정제연료유 등의 공급계획서 수리) 공급계획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공급계획서의 사용시설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정할 경우 제출자에게 공급계획서 수리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7-36호,2007.3.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및 폐오일필터를 파쇄·증류하여 고철로 재활용하는 자는 2007년 6월30일까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제2007-168호,2007.11.2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8-176호,2008.1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0-5호,2010.1.14.>(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2-117호,2012.7.31.>(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등 개정)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36호,2017.2.13.>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