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하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 발생이나 유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재검토기한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48호,2013.3.2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경고문구 표기에 관한 적용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한 담배는 2013년 3월 3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부칙<제2014-201호,2014.11.19.>(『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등 고시(26개)』일부개정)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72호,2016.8.3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21호,2017.2.9.>
이 고시는 발령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