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6항 별표5에서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별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3조(평가기관) 양성과정별 평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평가횟수) 양성과정별 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자의 수 등에 따라 평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평가방법) 평가는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로 별표 1의 시험과목에 대하여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한다.
제6조(시험문제) 시험문제 출제는 평가 시마다 평가위원이 출제하거나 사전 작성하여 확보한 문제 중에서 선정·출제할 수 있으며, 출제문제 수, 시험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합격 결정 기준) ① 양성과정별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해당 평가를 무효로 한다.
제8조(평가위원회) ①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과정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평가위원은 산림치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8조에 따라 시험문제의 출제, 검토, 인쇄, 채점, 관리 등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평가수당 등의 지급)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의 실시공고 등) ① 평가기관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를 위해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평가일 6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공고에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합격자의 통보) 평가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성과정별 평가에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평가 시행 후 40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고하고 응시자가 교육을 받은 양성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2-45호,2012.6.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16호,2014.2.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128호,2017.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7-4호,2017.1.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