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용란(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및 꿩 등 조류에서 생산되어 식품용으로 사용하는 조란, 난황 및 난백 등을 말한다.)은 수출하는 국가(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부화되어 사육된 조류에서 생산된 것이어야 하며, 식품용란은 다음의 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이나 전파우려가 없도록 열처리 등 방법으로 살균처리하였음을 수출국 정부가 증명한 것에 대하여는 본 고시의 적용을 제외한다.
1. 수출국은 지난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만일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한 경우 수출국은 식품용란의 수출을 중지하여야 하며, 수출을 재개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고 수출재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식품용란의 생산농장(보관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에서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2개월간 뉴캣슬병의 발생이 보고된 바 없고, 당해농장은 식품용란의 수출전 60일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이 실시한 임상적 또는 혈청학적 검사 결과 뉴캣슬병의 징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내에 뉴캣슬병이 발생되지 않음을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4.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에서는 식품용란의 수출전 최소 90일간 Salmonella typhimurium에 의한 살모넬라증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5.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은 조류를 사육 또는 수용하고 있는 다른 시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수출전 최소 60일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검사를 받고 그 결과 조류의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없는 곳이어야 한다.
5의2. 식품용란의 생산농장이 수출국 정부가 운영하는 가금질병 관리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상기 4와 5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6. 식품용란의 포장용기는 이전에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검역증명서에 서명한 담당관이 수출국 정부의 봉인지에 봉인하여야 한다.
7. 식품용란은 수출국내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 중에 식품용란 이외의 란, 조류 및 가금 생산물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금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8. 수출국 정부 담당관은 다음의 사항을 영문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상기 1, 3, 4 및 5에 명시된 사항
가의2. 5의2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이 가금질병 관리에 적절하다고 인정한 경우, 5의2의 전단을 기재하고, 4와 5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식품용란의 품종 및 수량
다. 식품용란의 생산농장 명칭 및 주소
라. 선적일 , 선적지 및 선(기)명
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9. 상기 위생조건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가 실시하는 수입검역 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 당해 식품용란의 전 Lot를 반송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부칙<제1996-25호,1996.4.25.>
이 고시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09-242호,2009.8.25.>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 등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6-53호(식용란의 수입위생조건, 2006.9.26.)는 폐지한다.
③(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2-99호,2012.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94호,2013.10.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6-103호,2016.10.6.>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7-1호,2017.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