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이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3항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이용기관"이란 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물운송정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기관을 말한다.
4. "실적신고자"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운송 또는 주선 실적을 신고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5. "실적신고대행자"란 화물운송실적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서 법 제48에 따른 협회를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
제3조(시스템 운영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화물운송실적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실적신고 서비스, 실적관리 서비스, 실적통계 서비스, 신고 및 시스템 관리서비스 등으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상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발생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24시간 이내 복구 불가)가 발생한 경우
제5조(프로그램 등의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추가·변경·삭제(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등 내역을 전산 또는 관리장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적신고자는 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프로그램(화면) 변경 등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등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보수)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기능구현을 위한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유지보수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시스템의 이용방법
제7조(시스템의 사용권한)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대상자가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요청하면 승인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27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업무 담당자가 사용권한을 요청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는 공인인증서 또는 사용자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사용권한의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이용범위)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권한을 승인 받은 자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관할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이용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장 자료 관리
제9조(전산자료 통합 및 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신고한 화물운송 실적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하여 전산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생성되는 화물운송 실적정보는 운수사업자의 실적신고자료를 기반으로 무결성, 일치성, 기밀성, 가용성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신고자료의 검증)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가 시스템에 신고한 화물운송 실적정보와 시스템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유관기관이 조사 및 발표하는 화물운송정보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신고된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보관) ① 운영기관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파괴·변조에 대비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한 후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BACK-UP)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백업(BACK-UP) 자료는 도난·훼손·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의 활용
제12조(통계자료 작성·보고) ① 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에 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 통계자료가 과대 또는 과소 산정되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화물운송 관련 통계자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3조(품질관리 및 검증) ① 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자료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실적정보의 관리 및 자료의 정제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교통 또는 통계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물의 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화물운송실적 관련 기록물의 보관·보존·폐기 등의 관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시스템의 보안관리 등
제15조(시스템 보안)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단말기 보안)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바이러스 검사
제17조(자료 보안)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파일 형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복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활용이 끝나거나 더 이상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접속을 위한 비밀번호는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3개월 권장)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교육) 운영기관의 장 등은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보안관리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보안점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이용 및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안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이용기관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점검일시 및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0일 이전에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교육지원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 등 시스템 이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실적신고자 등 이용자의 문의, 장애 및 변경요청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3-577호,2013.9.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6-949호,2016.12.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