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41조제2항제1호, 제96조제1항 제1호·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여행자 및 승무원의 휴대품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행자"란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기 또는 여객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2. "승무원"이란 외국무역선(기)에 탑승하여 근무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선내 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휴대품"이란 일시적으로 출입국하는 여행자가 출입국시에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물품과 특수한 사정으로 사전 또는 사후에 도착된 물품(이하 "미검수하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자진신고"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적사항, 휴대반입물품 등 세관신고사항을 사실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항공기를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을 말하고, 선박을 통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성실히 기재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5.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및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 등으로서 입국 후 1년이내 최초 출국시에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7. "신변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변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8. "신변장식용품"이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여행중에 통상적으로 신체의 일부분에 착용하여 장식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9.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를 말한다.
10. "원격지통관"이란 화주가 납기준수, 시장개척 등의 사유로 긴급히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여 휴대반입하는 물품 중 입국현장에서 바로 통관이 어려운 경우 원하는 목적지로 보세운송하여 현지세관에서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1.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란 골프관광을 위하여 자주 우리나라에 출입국하는 외국인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입국 시 휴대반입한 골프채를 국내에서 사용 후 세관장이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고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면 세관에서 해당 보관사실을 확인한 후 일정기간동안 휴대반출의무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2. "우범여행자"란 출입국하는 자 중에서 밀수, 마약 등 범죄와 연관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또는 적정한 세관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규준수도가 낮은 자 등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14. "단체여행자"란 세관장과 단체여행 일괄 신고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여행사의 인솔자가 10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를 인솔하는 경우의 여행자를 말한다.
15. ‘크루즈여행자’란 항해 유람 등을 목적으로 숙식 및 위락시설 등을 갖춘 특수선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입출국하는 자를 말한다.
16. "미화(US$)"란 아메리카합중국 통화를 말하며,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화 또는 US$ 표시 금액은 그 상당액의 다른 통화표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수출입승인 면제규정의 적용준칙) ①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다목과 별표 4의 제1호 가목과 다목을 적용하여 수출입승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대외무역관리규정」제20조에 따른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은 수입승인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여행자 휴대품의 인정범위) ① 이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제2조제3호의 물품 중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 및 별표 4의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를 제외하고 반입수량이 과다하다는 것만을 이유로 간이한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3.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 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 장식용품
4.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5. 그 밖에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③ 여행자가 회사용으로 휴대반입하는 미화 1만불 이하의 수리용 물품·견본품 및 원·부자재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여행자휴대품의 간이한 현장통관절차를 준용한다.
제2장 휴대반입물품신고
제1절 일반원칙
제5조(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와 승무원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인적사항,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소지하였는지와 그 취득가격 및 가축전염병발생국 축산농가를 방문하였는지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여행자 서명란에 직접 서명한 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일행 중 대표자 1명이 일괄 신고하여도 세관의 감시단속상 이상이 없다고 세관장이 판단한 단체학생여행의 경우
②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1부는 입국지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대상물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COB화물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쿠리어(이하"쿠리어"라 한다)를 포함한다)]와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선물 등 무상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전체 취득가격 합계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제19조제2호 및 제42조에 따른 1명당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 다만, 만 19세 미만인 사람(날짜 계산을 하지 않고,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부분품, 모의 또는 장식용을 포함한다), 유독성 또는 방사성물질류 및 감청설비
5. 앵속·아편·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
6. 국헌·공안·풍속을 저해하는 서적·사진·비디오테이프·필름·LD·CD·CD-ROM 등의 물품
8. 위조·변조·모조의 화폐·지폐·은행권·채권 및 그 밖의 유가증권
9. 동물(고기·가죽·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
10.「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가공품(호랑이·표범·코끼리·타조·매·올빼미·코브라·거북·악어·철갑상어·산호·난·선인장·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모피·상아·핸드백·지갑·악세사리 등, 웅담·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목향·구척·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을 말한다)
12.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 및 승무원이 출국시 휴대반출신고하여 반출했다가 재반입하는 물품
13.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다가 출국시 재반출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
14. 우리나라에 반입할 의사가 없어 세관에 보관했다가 출국시 반출할 물품
② 모든 입국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법 제241조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40[「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7조(세관통로의 구분 운영) ① 세관장은 세관통로를 면세통로, 세관검사통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세관장은 입국장의 여러 가지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세관통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별도 통로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도별로 별도 통로를 지정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모든 통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조사) 세관장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 또는 불법 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법,「외국환거래법」,「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여행자나 승무원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 검사선별 라인(Customs Belt)을 통과한 경우
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물품을 신체, 이중가방 또는 신변용품 등에 숨긴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포탈 또는 불법반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세관공무원의 책임)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선별직원이 검사지정한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은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이 여행자와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생략한 경우, 검사생략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절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제10조(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단체여행자에 대하여는 이 절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②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입국시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검사를 받기 전에 해당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체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하였는지와 그 물품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여행사 소속의 해외여행 인솔자
2.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에 입국하는 중국인 단체여행자의 인솔자
제11조(통관편의 제공) ① 세관장은 단체여행자 전용통로 및 전용검사대를 운영한다.
② 세관장은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단체여행자에 대한 휴대품검사를 생략한다.
제12조(세관과 여행업계간 상호 협력) 세관장과 단체여행자 일괄신고를 이용하려는 여행사 또는 여행사가 소속된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정을 맺어 단체여행자의 통관절차 간소화 및 테러관련물품, 마약, 밀수품 등의 국내반입 차단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1. 단체여행자의 통관편의 증진을 위하여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제출과 휴대품통관제도의 홍보에 적극 협조
2. 해외에서 불법 조장행위, 사치품 구매나 탈세 조장 행위 금지 등 관세법령 준수를 위한 해외여행인솔자 교육 및 복무관리
3. 외국의 여행자통관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4. 그 밖에 관세행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또는 정보제공
제3절 크루즈여행자 선상일괄신고
제13조(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① 크루즈선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탑승 여행자들을 대표하여 1명이 일괄하여 선상에서 세관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하여 일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서에 입항일자, 입국여행자 수 등 일반사항과 신고대상물품 소지자 현황(신고대상물품 소지자의 인적사항 및 그 물품내역을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일괄신고대상 크루즈여행자 중 신고대상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별도의 신고를 생략하고 국내입항시 제출된 승객명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국내 입항 후 하선하는 거주자 또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귀국하는 비거주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하선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는 해당 선박의 입항수속업무 등을 실제 위임받은 선박회사, 선박대리점 등이 할 수 있다.
제14조(통관편의 제공 등) ① 세관공무원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선박에 직접 출무하여 신고대상물품 확인 등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히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크루즈 여행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를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대품 검사결과 이상물품이 확인되거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상에서 개장검사를 실시하거나 세관검사대로 이동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입국여행자 휴대품통관
제1절 통관심사
제15조(신고내역과 현품확인) ①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출한 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나 승무원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확인 전에 X-ray검색기에 의한 간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나 수하물에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현품확인을 실시한다. 다만,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곧바로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 신고사항과 다른 사항을 발견할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통고처분, 고발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수입요건의 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4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또는「방위사업법」에 따른 총포, 도검(장식용 도검과 일본도를 포함한다), 화약류 등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편, 대마초, 마약 등
3.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돼지고기·햄·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한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검역법」,「가축전염병예방법」,「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
4.「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야생동·식물보호법」 또는「약사법」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
5.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물품
② 세관장은 법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품,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물품과 제1항의 물품으로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에 대해서는 반송 등 통관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유치·예치 등)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품유치증(세금계산서)(이하 "유치증"이라 한다)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제3조에 따른 수입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이거나, 제16조에 따른 수입제한물품으로 수입에 관하여 허가·승인·표시 그 밖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물품
2. 그 밖에 세관장이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법 제206조제3항에 따라 예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품예치증 1부를 여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치할 수 있다.
4. 위험물품 및 손상변질이 우려되는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③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1개월로 하며,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예치증에 기재된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2003.5.16.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유치물품의 장치기간은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장치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치물품 장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⑥ 유치물품 및 예치물품의 반출통고는 장치기간 만료시점에 한다. 다만, 법 제207조제3항에 따라 유치하거나 예치할 때에 유치기간 또는 예치기간 내에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지 아니하면 매각한다는 뜻을 통고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면세통관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6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면세 범위는 고세율품목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쿠리어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를 미화 150달러 이하로 한다.
제19조(면세범위) 법 제96조제1호,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국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한다.
1.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
2. 다음 각 목의 물품. 다만, 만 19세 미만인 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하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2ℓ 용량의 주류 1병을 반입하는 경우 1ℓ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하고, 1ℓ 이하의 주류라 하더라도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한다).
가. 주류: 1ℓ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 1병(다만, 우범여행자 및 쿠리어는 1ℓ 이하로서 미화 60달러 이하의 것 1병)
나. 담배: 「지방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면세범위(다만, 한 종류만 해당된다)
3. 세관장이 반출확인한 물품으로서 본인이 재반입하는 물품
4.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 수입하는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으로서 세관장이 재반출조건부로 일시반입을 허용하는 경우
5. 비거주자(다만, 제2조제12호에 따른 우범여행자는 제외한다)가 현재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는 스틸 및 활동사진 카메라, 슬라이드 또는 필름 프로젝터와 그 부속품, 망원경, 휴대용 테이프녹음기 및 CD재생기, 휴대용 라디오수신기, 휴대폰, 휴대용 TV세트, 휴대용 타자기, 휴대용 개인용 컴퓨터와 그 부분품, 휴대용 전자계산기, 유모차, 장애인용 휠체어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품목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21조(한약의 면세범위) 한약의 면세범위는 다음 표에 따르되, 전체 해외취득가격이 10만원 이하이며, 10개 품목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절 과세통관
제22조(면세범위 초과물품의 통관) ①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기본면세 범위 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은 제16조의 수입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한 후 과세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녹용의 경우에는 면세범위를 포함하여 총 500g에 한정하여 통관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 중 모시와 삼베는 면세하지 아니하고 각 3필(규격 : 50cm×6m)에 한정하여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한 경우 1명이 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신고금액 인정)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의 결정) 여행자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제18조, 제23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25조(세액의 계산) 여행자 휴대품의 세액은 신고한 금액을 미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미화 600달러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원화로 환산하고 해당 물품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26조(단일간이세율 적용) ① 제25조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 여행자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계가 미화 1천달러 이하인 경우 영 별표 2제4호나목에 따라 단일간이세율 20%를 적용한다.
② 여행자 1명당 과세대상 물품 가격의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물품의 전체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하며, 물품 1개 또는 1세트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가격 중 제18조에 따른 기본면세 범위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품별 간이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여행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① 제25조의 적용에 있어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물품으로서 협정당사국에서 취득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 구매영수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제4장 여행자휴대품의 원격지통관
제28조(원격지통관여부 확인)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휴대품 검사결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치대상 물품으로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아 입국 현장에서 즉시 통관이 어려운 물품 중 긴급하게 통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통관이 가능한 물품에 한정하여 해당 물품의 반입자에게 보세운송 후 거주지 인근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원격지통관제도가 있음을 안내하고 원격지통관을 할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원격지통관 제한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통관을 제한할 수 있다.
2.「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31조제1항 각 호의 승인기준에 타당하지 아니한 물품
3. 그 밖에 세관장이 보세운송신고수리(승인)를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0조(원격지통관 신청) ① 반입자로부터 원격지통관 희망의사를 확인한 검사공무원은 유치증 비고란에 원격지통관 희망, 면세물품 통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를 기재하여 유치증과 물품을 휴대품통관부서(인천공항세관은 현장통관사무실을 말한다)의 직원에게 인계한다.
②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유치증과 물품을 인수받은 휴대품 통관담당 세관공무원은 유치증 오른쪽 위에 별표1의 원격지통관 신청물품에 고무인을 날인하고 반입자(신청자)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반입자에게 유치증 사본 1부(세관용)를 발급하고 보세운송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 다만, 반입자가 보세운송업자를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반입자의 신청(서명)을 받아 세관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및 수리(승인)) ① 반입자 또는 보세운송업자는 보세운송신고서(승인신청서)에 휴대품통관부서 등에서 발급받은 유치증 사본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세운송담당부서에 신고(승인신청)한다.
② 보세운송신고서(승인신청서)를 접수한 화물관리담당공무원은 서류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즉시 수리(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세공장 등 자가장치장을 소유한 기업체물품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 목적지를 도착지세관 구내창고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 여행자 휴대품은 반입자(화주)가 직접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할 수 없으며, 보세운송업자가 신고(승인신청)한 경우에만 수리(승인)한다.
제32조(다른 규정의 준용) 보세운송기간, 보세운송수단, 담보제공, 보세운송 도착관리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33조(원격지통관의 특례적용대상) 반입자가 원격지통관을 신청한 회사용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격지통관의 특례를 적용한다.
1. 구매자 또는 반입자(화주)가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
2. 반입자(화주)가 소유한 운송수단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긴급물품
3.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로서 긴급통관이 필요한 물품
4. 수출물품의 성능보장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수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긴급히 반입하는 물품
5. 보세운송업자가 긴급보세운송을 요청하는 물품으로서 제출자료 등에 의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6. 그 밖에 계약서 등 자료에 의하여 긴급히 통관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제34조(특례적용방법) 원격지통관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특례를 적용한다.
1.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보세공장 반입물품 등 긴급물품은 입항전에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를 허용한다.
2. 보세운송기간은 보세운송 승인일 다음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에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다음 날까지로 한다.
3. 반입자(화주)에 의한 직접 보세운송(휴대운송)을 허용한다.
4. 신용카드소지자 등 반입자의 신원이 확실하거나 화주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생략한다.
6. 보세운송신고(승인신청)서를 유치증으로 갈음하여 처리한다.
7. 휴대품통관부서에서 보세운송을 승인한다(정상근무시간 전·후에 이루어지는 보세운송 업무를 포함한다).
제5장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35조(절차 간소화 이용 확인) 골프채를 휴대반입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은 여행자에게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 제도를 이용할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절차 간소화 대상)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여행자 1명당 골프채 1세트로 한정한다.
1. 골프관광을 목적으로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행자로서 국내에 골프채를 보관해 놓고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사람
2. 해외공관·관광공사 등으로부터 미리 통관편의 협조요청이 있는 단체골프관광객으로서 세관장이 이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7조(출입국 시 절차 간소화) 세관장은 제35조에 따른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도의 이용을 희망하는 여행자에게는 휴대반입한 골프채를 국내에서 사용한 후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 따른 1성급 이상의 호텔이나 골프장에 보관해 놓고 대표자의 보관 확인서명이 있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반출조건 일시반입 골프채 보관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골프채 휴대반출의무를 유예할 수 있다.
제38조(담보확보 및 제세추징) 세관장은 제37조에 따른 재반출조건 일시반입 골프채 보관증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최초 휴대반입일부터 제37조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 기한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세액과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거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향후 휴대반입 등의 통관편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승무원휴대품의 통관
제1절 통관심사
제39조(승무원 휴대품의 인정범위) 승무원 휴대품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제19조, 별표 3제1호다목 및 별표 4제1호다목에 따라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출입국할 때에 반출입하는 개인용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0조(수입요건의 심사) 승무원 휴대품의 수입요건에 대한 심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행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제41조(유치·예치 등) 승무원휴대품의 유치·예치 등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는 "제39조"로, "여행자"는 "승무원"으로 본다.
제2절 면세 및 과세통관
제42조(면세 및 과세통관범위) ① 승무원이 반입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법 제96조제3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한다. 1. 제19조제1호와 제3호의 물품 및 제19조제2호에 따른 담배
가. 항공기 승무원: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 및 1ℓ 이하의 주류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에 한정한다)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의 면세는 3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1)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9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 및 1ℓ 이하의 주류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에 한정한다)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한다. 다만, 주류의 면세는 1개월에 1회로 제한한다.
2)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18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 및 1ℓ 이하의 주류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에 한정한다)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한다.
3) 1회 항행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전체 해외취득가격 미화 270달러 이하에 상응하는 물품 및 1ℓ 이하의 주류 1병(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에 한정한다)으로 하되 품목당 1개 또는 1세트로 한정한다.
② 승무원 휴대품의 과세통관 허용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1개 또는 1세트의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세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43조(주류의 면세신청) ① 주류의 면세를 받으려는 승무원 또는 제2조제2호의 선내판매사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이하 "선내판매사업 종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면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승무원 : 입항보고 시 승무원명부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
2. 선내판매사업 종사자 : 신고서에 면세신청 사항을 기재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입출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면세대상 및 신청내역 등을 확인하고 면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에 정정이 있는 경우 정정내역을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유치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선내판매사업자는 소속 선내판매사업 종사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최근 주류 면세내역 등을 미리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개인별 주류 면세내역을 전산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퇴직승무원의 휴대품통관과 면세) ① 외국무역선(기)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으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하선(기)하는 자(병가, 연가, 휴가자 등은 입국사유, 항행기간, 경유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휴대품의 면세 및 과세통관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② 퇴직승무원이 제1항에 따라 휴대품의 면세 및 과세통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퇴직승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하선증명서, 퇴직증명서 등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과세가격 결정) 승무원 휴대품의 과세가격은 제23조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46조(승무원 휴대품의 협정관세 적용) 승무원이 휴대수입하는 제42조에 따른 물품으로 협정당사국 원산지 물품인 경우 제27조를 준용한다.
제7장 반 송
제47조(반송신청) ① 제17조와 제41조에 따라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항공기 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 (승무원의 경우 비행증명서 또는 출입국 선원자격심사 서류 등의 제출로 갈음한다)
4. 별지 제7호서식의 반송위임장
5.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② 법 제243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관세청장이 정하는 자(최근 3개월간 유치 또는 면세 횟수가 10회 이상인 자, 최근 30일간 유치 또는 면세횟수가 3회 이상인 자)가 반입하다가 유치된 상용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2. 장기 보관이 곤란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농림축수산물, 한약재, 식품 등
③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이란 제2항에 따른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은 제1항의 유치증에 의한 간이한 반송신청이 배제되며, 제3항에 따른 기간 경과 후에 EDI 반송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반송절차) ① 세관장은 반송신청(신고)를 접수한 경우 화주 등의 입회하에 반송물품이 이상이 있는지(분실, 훼손 등)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46조제2항의 반송신청이 제한되는 물품의 심사는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에 따른다.
② 반송은 제49조의 반송방법 중 반송하는 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반송하려는 물품이 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의뢰 중인 경우에는 반송을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제2항에 따라 반송방법이 제한되는 물품 중 해외취득가격 100만원 이상인 물품의 반송은 제49조제3호에 따른 B/L반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기)내 판매용품이거나 출국장면세매점에서 구입한 물품 등으로서 B/L반송으로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은 다른 방법으로 반송을 허용할 수 있다.
제49조(반송방법) 반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내 휴대반송 : 반송자가 반송물품을 기(선)내에 직접 휴대하여 반송하는 방법
2. 기탁반송 : 반송사유 및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부피 등을 고려하여 기(선)내 휴대반송이 부적당하여 기탁수하물로 반송하는 방법
3. B/L반송 : 여행자가 선(항공)사에 반송을 의뢰하고, 선(항공)사에서는 반송의뢰인에게 B/L(항공기는 AWB)을 발급하여 반송을 책임지고 반송하는 방법
4. EMS반송 : 여행자가 세관에 반송을 의뢰하고,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반송하는 방법
제50조(반송제한 안내) 제47조제2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물품을 유치한 경우에는 제47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8조제3항에 따라 반송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품 유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선(기)적 확인) 세관장은 반송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반송과정에서 유출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선(기)적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52조(다른 규정의 준용) 반송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및「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8장 출국시 세관절차
제53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일시 출국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이 출국 시 휴대하여 반출하였다가 입국 시 재반입할 귀중품 및 고가의 물품
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4조의 면세판매자가 같은 규정 제8조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
3. 법 제248조에 따라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으로서 여행자가 휴대반출하는 물품
5. 해외 수출상담·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
제54조(휴대물품 반출신고 및 확인) ① 제5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휴대물품을 반출하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출국지세관장에게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시 신고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여행자 등의 신분, 직업, 연령, 성별, 여행목적, 체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반출사유를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5조(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의 반출 확인) ① 외국인관광객 등이 제53조제2호의 물품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액 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받으려는 경우에는「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9조에 따라 출국지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지세관장은 면세판매자 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전자판매확인서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판매확인서의 제시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수출신고수리물품의 반출신고) 제53조제3호의 수출신고수리물품을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다른 규정의 준용) 휴대물품 반출신고와 관련하여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9장 세금의 사후납부
제58조(대상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을 사후 납부할 수 있는 자는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9조(세금사후납부의 신청) 관세 등을 사후 납부하려는 여행자는 휴대품 검사(통관)담당 세관공무원에게 전화번호,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체납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장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통관
제60조(대상 여행자의 범위 및 물품) ① 제19조제4호에 따른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이하 "일시반입물품"이라 한다)으로 통관이 가능한 여행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 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에만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반드시 재반출할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61조(일시반입물품의 입국 시 절차) ① 제60조에 따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면세를 받으려는 자는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과 가격, 품명, 수량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인적사항: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2. 한국내 주소·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를, 사업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를,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한다.
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목록표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가격 목록표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의 신고사항을 검토하여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할 경우에는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발급한다. 다만,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치하여 담보제공 후 반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2조(재반출 면세기간) ① 제61조에 따른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발급 시 재반출 면세기간은 여행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하여 1년 이내로 하되, 재반출기간은 최초 출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세관장은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3조(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① 제19조제4호 및 제61조에 따라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반입자가 출국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반입물품을 반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반출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분, 여행목적 등을 고려하여 재반출할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반입물품의 반출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2. 일시반입한 물품의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담보로 예탁하는 경우
3. 일시반입한 물품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행정 각 부처, 지 방자치단체, 세관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에서 기간내 반출 및 미반출시 제세납부를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보증하는 경우
제11장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신고
제64조(신고대상) ①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제1항,제6-2조제2항 및 제6-3조제1항에 따라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3.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수단 등(증권 등)을 휴대수출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휴대수출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신고대상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5조(업무처리절차) ①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신고 또는 확인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 1부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2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신고를 수리할 것인지를심사하여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 1부를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신고서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2.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할 때에는 신고서의 오른쪽 아래에 별표2의 증명인을 날인하고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 원본에 신고수리 사실을 표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환신고(확인)필증 및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필증)를 발급한 세관장은「외국환거래규정」제5-11조제4항 및 제6-2조제5항과「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3항에 따라 그 내역을 매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장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천공항세관장이 다른 세관의 발급내역을 취합하여 일괄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수출입제한 조치 등) ① 세관장은 입출국하는 자가 지급수단 등을 휴대수출입할 때에는 질문, 증빙서류 제시요구 등으로 지급수단 등에 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여야 하는 수출입으로서 신고없이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제6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거나 해당 지급수단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장 보칙
제67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5년이 되는 시점(매 5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07-48호,2007.12.2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07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치물품의 장치기간연장 등의 적용례)제3-4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여행자정보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2011-38호,2011.9.30.>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제2014-29호,2014.3.1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4-70호,2014.5.20.>
이 고시는 201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15-34호,2015.9.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승무원의 주류면세에 관한 적용례)제42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승무원의 주류 면세 적용은 전산시스템이 보완된 후 별도 통보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제2017-1호,2017.1.11.>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2017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에 관한 적용례)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제1항 총량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